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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미 노무사 |
김쥐나 노무사 | ||||
급여총액 |
기본급 |
2,000,000 |
급여총액 |
기본급 |
1,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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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
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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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
2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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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
100,000 | ||
계 |
2,000,000 |
계 |
2,000,000 | ||
공제총액 |
소득세 |
31,740 |
공제총액 |
소득세 |
15,890 |
주민세 |
3,170 |
주민세 |
1,580 | ||
국민연금 |
90,000 |
국민연금 |
72,000 | ||
건강보험 |
50,800 |
건강보험 |
40,640 | ||
고용보험 |
9,000 |
고용보험 |
9,000 | ||
계 |
184,710 |
계 |
139,110 | ||
차인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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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290 |
차인지급액 |
|
1,860,890 |
급여명세표를 보면 급여총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차액을 차인지급액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급여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며 공제총액에는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노조회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급여총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차인지급액이 변하게 됩니다. 즉 급여에는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총액중 일정부분을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하게 되면 그 만큼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보수규정이 있어서 이에 맞추어 지급해야만 하지만 실무에서는 급여명세표에만 구분 표시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중 비과세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비 :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2. 차량유지비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조건 ①본인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②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며 ③회사 지 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3. 자녀양육비 :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도 가능,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
4. 위 외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학자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임금 중 공제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급여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되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10입니다. 고용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총 급여의 0.45%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총 급여중 비과세부분을 제외하고 각각 4.5%, 2.54%입니다. 즉 비과세근로소득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여총액이 같더라도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미미 노무사가 애당초 운전면허가 없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비과세규정이 아예 성립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이명박의 절묘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댓글 와! 드디어 김쥐나 노무사님이 나오셨군요 ^_^ 항상 즐겁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절묘한 절세방법(!)도 궁금해 지는군요 ^^*
김쥐나 , 김미미 다 누군지 알지용~ㅋㅋ 현범이형 언제 이런거 꾸미셨어요? 아~~앙큼쟁이~히히
캬하하~~ 이명박의 절묘한 절세방법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