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이 2007. 8. 3.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2)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인 접근금지의 대상에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한 점, (3)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내용에 이메일 등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를 포함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요약]
⊙법률 제8580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조정(현행 제2조제3호차목 삭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를 위반한 죄를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임시조치 청구요건의 개선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의 신설(안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1)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
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사의 조사요구권 신설(안 제21조)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를 명문화하여 판사는 조사관 외에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유형 추가(안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1)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하나인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을 추가함.
바.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안 제29조제5항 및 제41조)
(1)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임시조치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결정의 변경 신청권(안 제29조의2 신설)
(1) 임시조치결정을 집행하는 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및 위반시 처벌 등을 고지하도록 함.
(2) 판사가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한 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아.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기관의 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40조제6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감호위탁기관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의 교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과태료 상한의 인상(안 제65조)
소환 불응자,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 불응자,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감호위탁ㆍ치료위탁ㆍ상담위탁 처분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