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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pplicant): 국내 P사 59 (Beneficiary): 중국 S사 32B (Currency Code, Amount): USD 94,300.00 41D (Available With... By...): ANY BANK BY NEGOTIATION 42C (Drafts at...): AT SIGHT 42A (Drawee): 국내 개설은행 (K BANK) 46A (Documents Required): 43P (Partial Shipments): ALLOWED 43T (Transhipment): NOT ALLOWED 44E (Port of Loading/Airport of Departure): ANY CHINESE PORT 44F (Port of Discharge/Airport of Destination): BUSAN, KOREA 44C (Latest Date of Shipment): 20XX.4.30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s): + ORIGIN: KOREA + COMMODITY: FROZEN RIBBON FISH, QUANTITY: 23,000 KGS, UNIT PRICE: 4.10 KGS TOTAL AMOUNT: USD 94,300.00, PACKING: 10KG CARTON, FROZEN WHOLE ROUND IQF + PRICE TERM: CFR BUSAN, KOREA 46A (Documents Required):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3 FOLD.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K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THE APPLICANT. + PACKING LIST IN 3 FOLD. 47A (Additional Conditions): + NEGOTIATION/PAYMENT UNDER RESERVE OR AGAINST AN INDEMNITY PROHIBITED. IN THAT CASE, NEGOTIATION SHOULD BE PROCESSED UNDER OUR APPROVAL. A DISCREPANCY FEE OF USD 80.00...(생략) + UPON RECEIPT OF DOCUMENTS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ETTER OF CREDIT, WE WILL REMIT THE PROCEEDS TO THE BANK DESIGNATED BY YOURSELVES. 48 (Period for Presentation): DOCUMENTS TO BE PRESENTED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 |
4.15.(월).개설은행은 중국의 C은행에서 보내 온 서류를 접수하였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업송장에는 2000 CTNS, 20000 KGS, USD 82000의 금액을 청구하였다. 선적일자는 4.10.일이다.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 째가 되는 날은 4.20(토)인데 순연되어 4.22(월)이다. 또한 선적일자가 4.10.일이므로 서류제시를 위한 제한기간인 10일째 되는 날도 4.20.(토)이므로 순연되어 4.22.(월)이다.
4.18.(목).선박이 부산항에 도착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수입업체 P사는 부산항 보세창고에 입고된 컨테이너의 물품을 세관원과 함께 열어 보고 깜짝 놀랐다. 우선 카톤박스의 수량이 1200여개에 불과하였고, 더욱 큰 문제는 냉동형식도 개별신속냉동(IQF = Individual Quick Frozen)이 아닌 덩어리신속냉동(BQF = Block Quick Frozen)으로 처리하여 갈치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
P사가 개설은행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K은행은 “본 거래에서 수출자가 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국내법원에 지불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제예정일인 4.22.(월)까지 법원의 지불정지명령을 받는다면 은행이 대금을 송금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에는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알아 보기위하여 모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였더니 착수금으로 최소한 1000만원을 선불하고 가처분명령을 받아 낸다면 성공보수로 다시 100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더구나 하루나 이틀 내에 법원의 명령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소 2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한 반드시 가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4.19.(금).P사는 처음에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였는데, 선하증권에 환적이 이행된 사실을 하자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하자가 아니다. (신용장으로 거래하는 수출입자가 UCP를 모르고 거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자동차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절망에 빠진 P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생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저를 찾아와 상의를 하였다. 제가 상업송장에서 다음과 같은 하자를 발견하여 개설은행에게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
주의: 귀행에서 반드시 SWIFT “MT734”로 20XX.4.22.까지 제시은행으로 발송하여 상대방 은행이 차질없이 수신하여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4.22. 은행퇴근시간이 경과하여도, 늦은 시간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72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 WE ARE CONTACTING THE APPLICANT SEEKING THEIR WAIVER FOR THE DISCREPANCY. YOU MAY ALSO ASK BENEFICIARY TO DIRECTLY CONTACT THE APPLICANT FOR THEIR WAIVER 77J (Discrepancies): + COMMERCIAL INVOICE DOES NOT SHOW PART OF GOODS DESCRIPTION, SPECIFICATIONS “PACKING: 10KG CARTON, FROZEN WHOLE ROUND IQF” WHICH IS IN BREACH OF UCP 600 SUB-ARTICLE 18 (C) 77B: Disposal of Documents: //NOTIFY//
(보충설명) 1.상업송장상의 상품의...명세는 신용장에 보이는 그것과 상응(Correspond)하여야 합니다. The description of the goods...in a commercial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at appearing in the credit. - UCP 600 제18조 c항
2.“Correspond”의 의미는 ISBP 681 제58번 (ISBP 745 C3번)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업송장의 상품은...신용장의 명세와 상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거울에 비쳐진 것과 같은 형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세목은 송장의 여러 곳에 명시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조합했을 때, 신용장의 그것과 상응하는 상품의 명세를 기술하는 것이다.”
3.즉, 신용장의 상품명세를 상업송장 상에 순서나 위치를 달리하여 표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명세의 일부를 누락하면 “Non-correspond”한 것입니다.
4.하자를 지적받은 수익자/개설은행은 그것은 포장방식이기 때문에 상업송장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실무자들이 “Correspond”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하나의 사례로서, 신용장의 상품명세에 무역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것은 상품명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업송장에서 이를 생략하는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Correspond”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6.ISBP 681 제61번 (ISBP 745 C8번) 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장의 상품명세에서 무역조건을 (CFR Busan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서 이를 누락하면 상품명세가 서로 “Non-correspond”한 것입니다. - ICC Opinion R.237
7. 마찬가지로, 신용장에 명시한 포장방식도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명세의 중요한 일부 Specification으로서 상업송장에 이를 누락하면 “Correspond”하지 않은 것입니다. |
4.22.(월).개설은행은 P사의 요청을 수긍하고 MT734(Notice of Refusal)를 제시/지정은행으로 발송하였다.
4.24.(수)지정은행은 하자를 정정한 서류를 재발송하였다고 하면서 개설은행의 신속한 지급을 요청한다는 답변을 다음과 같이 보내 왔다.
MT799 FREE FORMAT MESSAGE
79 (Narrative): ...WE REFER TO YOUR TELEX DD20XX.0423 NOTIFYING THE DISCREPANCIES MAINTAINED IN THE DOCUMENTS AND INFORM YOU THAT RELATIVE REVISED DOCUMENTS HAVE BEEN SENT TO YOU TODAY TO REPLACE THE OLD ONES. UPON RECEIPT OF THE ORDERLY DOCUMENTS, PLEASE EFFECT PAYMENT UNDER ADVICE TO US AS SOON AS POSSIBLE. RGDS |
4.26.(금).P사는 정정된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개설은행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거래를 종결하는 전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보증금을 인출하여 문제를 마무리하였다.
개설은행 귀하
아래와 같은 취지의 전문을 지정은행으로 보내고 서류를 반송하여 주십시오.
MT799 FREE FORMAT MESSAGE
WE REFER TO YOUR SWIFT MT799 DATED 20XX.04.24. THE REVISED DOCUMENTS WERE NOT PRESENTED WITHIN THE REQUIRED PRESENTATION PERIOD AS STATED UNDER FIELD NO. 48 (PERIOD FOR PRESENTATION) OF OUR CREDIT. DUE TO THE DISCREPANCY, LATE PRESENTATION, WE REFUSE TO HONOUR YOUR NON-COMPLYING PRESENTATION.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AND IN ACCORDANCE WITH UCP 600 SUB-ARTICLE 16(E), WE ARE RETURNING THE DOCUMENTS TO YOU BY COURIER SERVICE. WE CLOSED OUR FILE.
PLS REMIT USD210.00 (BEING DISCREPANCY FEE OF USD80 AND OUR TWO SWIFT MESSAGE CHARGES OF USD100 AND COURIER CHARGE OF USD30) TO OUR ACCOUNT NO....... UNDER ADVICE TO US.
RGDS
주의: 귀행에서 B/L이 포함된 원본서류를 반송할 때는, 다른 서류들과 혼합해서 보내지 말고, 본 건 서류만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서 DHL같은 택배회사에 특별부탁을 하고, 운송장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지정은행에 배달한 일자와 접수자 서명을 받아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건 신용장의 문제점)
본 건에서 수입업체는 결과적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를 모면하였지만, 처음 소개받은 수출자와 첫 거래를 시작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진행하였다. 처음부터 보다 신중하게 신용장거래를 진행하였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1. 수입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간소하였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1) 상업송장, (2) 선하증권 및 (3) 포장명세서가 전부였다. 물품의 품질을 비롯하여 수출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하지 않으면 최소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검사증명서는 Bargaining power의 정도에 따라 서류의 발행인을 (1) Applicant가 서명하고 매입은행에서 Signature를 verify하도록 요구, (2) SGS, Veritas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발행한 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Pre-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보다는 Post-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가 더욱 확실하다.
2. 수입신용장의 지정은행을 “ANY BANK”로 허용하였다.
안심할 수 없는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제공하면서, 신용장의 지정은행을 “ANY BANK”로 허용하는 것은 부정직한 수출자에게는 물을 만난 물고기와 같은 형국이다. 지정은행을 “Available with ISSUING BANK”가 가장 안전하다. 상대방의 요청으로 양보한다면, “Available with ADVISING BANK”와 같이 최소한도 하나의 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유효기일의 종료장소를 타행으로 허용하였다.
안심할 수 없는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제공하면서, 서류의 제시장소를 개설은행이 아닌 해외의 타행으로 지정하는 것은 수익자가 하자통보를 받고 이를 고쳐서 재제시하는 경우 정정된 서류가 유효기일이 (또는 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시하였지만, 이를 속이는 경우 달리 방도가 없다. “Date and Place of Expiry: 20XX.XX.XX AT THE COUNTERS OF ISSUING BANK”로 명시하여야 그러한 위험을 막을 수 있다.
4. 일람매입신용장을 제공하였다.
의구심이 있는 수출자와 첫 거래를 시작하는 수입업체는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 Sight payment 조건의 신용장으로 USD100/KG에 팔겠다는 오퍼를 받는다면, 60일 간의 연지급이자 예를 들어, (100 X 5% X 60/360 = 0.83) 즉 USD100.83/KG으로 수입하는 Deferred payment L/C를 주겠다고 카운터오퍼를 하여야 한다. 만일 수입업체의 은행이 At sight 신용장을 개설한다면, 하자 없는 서류를 접수하고 5영업일 이상 지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지불정지가처분명령을 요청하여도 그 시간 이내에 발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60일 연지급신용장을 개설한다면, 서류를 받은 개설은행이 5영업일 이내에 인수만기일을 통보하였어도, 수입업체는 여유 있게 법적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단가 USD100의 Sight payment L/C를 요구하는 수출자에게 단가 USD100.83의 60일 Deferred payment L/C를 역제의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는 수출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1) 수출자가 사기행각을 생각하였으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수출자가 자국의 은행에서 신용장매입이 불가능한 신용불량 또는 은행의 여신거래가 없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본 건 신용장에서 사기피해를 방어할 수 있었던 유리한 조건들)
본 건에서 수입업체가 결과적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신용장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송금(Remittance)”방식상환을 명시하여 선상환을 방지하였다.
만일 개설은행이 상환방식을 “WE AUTHORIZE NOMINATED BANK TO CLAIM REIMBURSEMENT FROM OUR ACCOUNT WITH ABC BANK NEW YORK”과 같은 식으로 소위 제3자은행 상환방식을 허용하였다면, 서류에 하자가 있어도 이를 환불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상환방식을 “UPON RECEIPT OF THE COMPLYING DOCUMENTS, WE WILL REMIT THE PROCEEDS AS PER YOUR INSTRUCTIONS”와 같은 소위 송금상환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2. 서류제시를 위한 제한기간을 설정하여 재제시기간을 최소화하였다.
본 건 신용장에서 만일 개설은행이 “48 (Period for Presentation)”을 공란으로 두었다면, 수익자는 하자통보를 받고 선적일자인 4.10.일부터 21일 이내인 5.1.일까지만 정정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한다면 개설은행으로서는 더 이상 서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었다. 개설은행이 “48 (Period for Presentation): 10 DAYS”라고 시간을 제한하였으므로 수익자가 정정된 서류를 4.23.일 또는 그 이후에 제시한 것을 지연제시(Late Presentation)라는 새로운 하자를 지적하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무역컨설팅 희망업체 연락처)
이메일: nahbi@daum.net
전화: 010-6664-0923
홍종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