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신청자 안내]
활동지원사 자격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음.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활동지원사 교육
- 신규 교육 :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40시간 이수(본인부담금 150,000원)+현장실습 10시간 이수 후 근무 가능.
- 유사 경력 교육 :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32시간 이수(본인부담금 120,000원)+현장실습 10시간 이수 후 근무 가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 최초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조건(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 한 후 가능)
- 보수교육 : 사업기관에서 자체 이수(1년이 넘은 활동지원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미 이수 시 활동지원사 자격 박탈)
활동지원사 구비 서류
1.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2.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 채용검사서(일반), 마약검사서
3.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1통
4.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 발급방법: 전자후견등기시스템 검색 (https://egdrs.scourt.go.kr)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클릭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 발급사유(취업) →
신청내용 전체 클릭 → 발급)
4. 사진 반명함 1장.
5. 본인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1부(국민은행 계좌가 없으면 타 계좌도 됨)
6. 신분증 사본 1부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 682-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