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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실) 본회는 사무실은 대구시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평신도의 사명을 자각케 함으로써 평신도들의 신앙향상과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노회산하 선교사업의 지도육성
②타교파와 복음사업의 협조
③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장 조 직
제 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지교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제 6조 (총대) ①총대는 고문, 역대회장, 임원(협동총무 포함), 부서장과 지교회에서 파송한 자로 한다.
②지교회에서 파송하는 총대의 수는 각 남선교회별로 2명으로 한다.
제 7조 (추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원회에서 고문을 추대하여 제1차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단, 본회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재정후원을 하여야 한다.)
제 8조 (실행위원) 실행위원은 지교회 각 회장으로 하며 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잇다.
제 9조 (지도부장) 본회의 지도부장은 노회에서 파송한 자로 한다.
제 3 장 임원의 임무
제 10조 (임원의 직책과 수)
① 회 장 : 1명
② 부회장 : 7명(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6명)
③ 직전회장 : 1명
④ 총무⋅부총무 : 각1명
⑤ 서기⋅부서기 : 각1명
⑥ 회록⋅회록부서기 : 각1명
⑦ 회계⋅부회계 : 각1명
⑧ 감사 : 3명
⑨ 협동총무 : 약간명
제 11조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담당시찰을 책임 관리한다.
③ 직전회장은 회장을 협조하여 임원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실행한다
⑤ 서기는 본회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록서기는 모든 회의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회록부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동총무는 임원의 일원으로 본회 사업을 협조한다.
⑨ 감사는 본회 재정상황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제 4 장 부서와 임무
제 12조 (각부서)
① 기획부 ② 전도부 ③ 교육부 ④ 음악부 ⑤ 체육부
⑥ 재정부 ⑦ 농촌부 ⑧ 조직부 ⑨ 홍보부
제 13조 (각부의 임무)
① 기획부는 남선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② 전도부는 전도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③ 교육부는 평신도의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④ 음악부는 각종 찬양 및 음악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⑤ 체육부는 남선교회 연합의 체육, 친고, 봉사등을 분담한다.
⑥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편성, 재원조달,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⑦ 농촌부는 농촌교회와 농촌사회 문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⑧ 조직부는 지교회 남선교회 조직강화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⑨ 홍보부는 남선교회 활동의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⑩ 각 부서는 분담사무에 관하여 항시 연구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제안한다
제 14조 (부서의 배정) 각 부의 부장은 필요에 의하여 부원의 수를 정하고 부장과 부원은 임원과 싱행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5조 (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② 임시총회 ③ 임원회 ④ 실행위원회 ⑤ 각부회의
제 16조 (정기총회) ①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시일과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총회는 임원개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한다.
제 17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8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필요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진한다.
제 19조 (실행위원회) ①실행위원회는 전회장, 임원, 부서장, 고문, 지교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총회에서위임받은 사항과 기타사항을 추진한다.
제 20조 (각 부의 회의) 각 부 회의는 필요할 때에 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1조 (정족수) ① 각 회의는 출석회원을 정족수로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 한다.
②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선 거
제 22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단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③ 수석부회장, 부회장 선출은 동시 등록제로 하고 중복하여 등록하지 못하며 수석부회장 투표는 단기명으로 하고, 부회장 투표는 연기명(6월 등록시는단기명) 종다수로 한다. 다만 수석부회장 후보는 부회장 도는 감사를 부회장 및 감사 후보는 임원을 역임하고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④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하고 각 부서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 선출은 등록제로 하며 득표순으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은 전회장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된다.
제 23조 (임원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 25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각 지교회의 상회비, 회원의 회비, 특별헌금 및 각기관 및
유지들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26조 (상회비) 상회비는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 8 장 상 조
제 27조(상조) ① 전회장, 고문, 임원(협동총무), 부서장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조화 1점을 제공한다.
② 위①항에 해당하는 자의 부모의 경우 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9장 보 칙
제 28장(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정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한다.
제 29조(보충)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와 통상회의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
제 30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회칙개정 :1차 1986년 5월 18일(제16조)
2차 1989년 2월 19일(전면개정)
3차 1990년 2월 18일(9,10,11,12조 개정)
4차 1991년 2월 24일 (전면개정)
5차 1999년 3월 4일(제6장 22조 2,3,5,6항 개정)
6차 2000년 2월 20일(제6장 3항 개정)
7차 2001년 2월 18일(제10조 2항 개정)
8차 2005년 4월 3일(제1장 1조, 제2장 6조 1항, 제3장 11조 4항, 제6장 22조 3항 개정)
9차 2006년 9월 23일(제7조, 제9조 2항, 제10조 2항, 제16조 1항, 제22조 3항, 제24조, 제27조 개정)
10차 2010년 12월 12일(제10조 2항, 제11조 2항, 제22조 3항 개정)
11차 2012년 12월 17일 (제2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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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회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운영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용사되어 함께 가면 부족함 없으리라.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도 그리 하였기에
오늘의 역사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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