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가능한가?
김상명(제주국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제민일보 논설위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시행되었다. 2002년에 비로소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이후 2005년까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의 실시와 더불어 2005년 국내 최초로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을 출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친환경농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친환경농업 현실은 2014년 KBS파노라마의 ‘친환경유기농업의 진실’이라는 방송이후 친환경유기농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대부분 농가들이 친환경유기농업을 포기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일부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의 부실인증 등의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전체 친환경농가에 치명타를 날림으로써 농업의 해체, 농민의 분해, 농촌의 붕괴, 농가경제의 붕괴라는 단어들이 회자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의 현실
한국농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미 FTA, 한-EU FTA, 한-중국 FTA 체결과 발효, 그리고 정부의 TPP(Trans-Pacip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등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한국농업의 해체 및 붕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농가들의 지적이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90년 43.2%에서 ’15년 23.8%로 감소하고, 농업인구는 ’90년 약 715만명에서 ’15년 약 260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농가부채는 ’90년 470만원에서 ’14년 약 2,787만원으로 급격하게 상승추세를 보이고, 농촌의 고령화는 47.8%로 도농격차는 61.6%로 아주 심화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전성’ 중심의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약 잔류 등 사용 농자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된 점, 인증기준에서 허락하는 물질의 투입에 따라 유기농인지 아닌지를 판정한 점, 농자재 투입만 바꾼 관행화된 상업적 유기농업 등의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필요
그러하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모법사례는 없는가? 최첨단화되어 있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이 유통센터로 들어오면 유통센터 내에 농산물 안전검사센터에서 안전검사를 하고 각 학교로 공급한다. 친환경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은 생산자단체와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한편 농산물 정보 및 지원은 농협중앙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공급은 경기친환경조합법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청정제주 친환경농업을 살릴 수 없는 것인가? 제주농업이 무너지면 제주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자연생태계의 위기와 건강한 생명의 위협과 동시에 경제적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가칭)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유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생산자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곡가제(二重穀價制)를 검토할 수 있다.
이제 제주도와 교육청, 그리고 농협과 생산자단체가 사회협약을 통해 후대들의 건강을 지키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