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huFo8eXr6c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지난 1월 한국농아방송은 행복팀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중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시간이 부족하여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피해신고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리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피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창원중부경찰서와 상의하여 전국 시도협회로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도협회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분들은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를 방문하여 피해신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피해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회(지부)가 아닌 전국 17개 시도협회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협회는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창원중부경찰서로 대신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해 신고를 할 때 가져갈 서류는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복지카드(장애인신분증)
③ 투자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면, 상대방 계좌번호와 이름이 나오는 송금증 또는 거래내역서
④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하였다면 대출서류
위와 같이 꼭 지참하시어 해당지역 시도협회에 방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고통 받고 있으신 분은
지금 빨리 피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창원중부경찰서(055-233-0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연락하며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 후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경찰 관계자, 본회 고문변호사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어쩌면 좋을까요?
피해을 당한 농인분을 알고 있는데
피해자 농인분이 펄쩍뛰면서 고발을 안 한다고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