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 및 기준
가. 피난구 유도등
(1) 설치장소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 및 ②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설치면제장소
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②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판매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설치 기준
①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 유도등의 표시면은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비상문”, “비상계단” 또는 “계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통로 유도등
(1) 설치 장소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통로의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복도통로유도등 또는 거실 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계단 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면제장소
①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미터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②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미터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3) 설치기준
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② 복도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미터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⑤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객석유도등
(1) 설치 장소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면제장소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3) 설치 기준
①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유도표지
(1) 설치면제장소
① 유도등이 제103조의2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② 제108조의3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설치기준
(가) 유도표지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②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④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1㎡당 3밀리칸델라 이상 으로 할 것.
마. 유도등의 전원 및 배선
(1) 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시킬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선은 전기설비기준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연결할 것
㉡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유도등의 축전지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2) 전원의 점검방법
(가) 유도등에는 예비전원감시램프가 있어서 축전지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충전이 완료되면 비상전원 감시램프는 소등상태가 정상이며 점등일 때는 다음의 원인이 있다
① 축전지의 접촉불량
② 비상전원용 휴즈의 단선
③ 축전지의 불량
④ 축전지의 누락
(나) 유도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잡아 당겼을 때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3선식 배선일 경우에도 점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