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이란
해외 여행을 하려면 우선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엔 여권과 비자의 차이 조차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외국에 있을 때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여행자를 보호하며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L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 여권과 외교관, 관용 여권으로 구분되며,
일반 여권은 복수 여권, 단수 여권, 거주 여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 기간이 5년,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이면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는 본인이나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일반 단수 여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
일반 여권 신청 서류
1)여권 발급 신청서
2)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및 공무원증도 가능)
3)여권용 사진2매
4)주민등록등본 1통
5)병역관계 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6)부모 동의서18세 미만자에 한함)
7)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지참)
8)수수료-단수:15,000원 / 복수:45,000원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성명정정자:호적등본1통.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번호오류자.생년월일정정자:주민등록초본1통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본인 신청 절대 불가
•위의 신청서류 이외에 별도 추가 서류가 필요
*부모가 신청할 경우
•부모와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1통
(단 부모가 분리 등재된 경우는 호적등본1통 첨부)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또는모 여권 발급동의서1통,인감증명서1통
(동의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동일해야함)
*부모가 이혼한 경우
•호적상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 발급동의서1통 인감증명서1통
(친권자 지정이 안된 경우 부모 모두 행사가능)
2. 외교관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3.관용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4.거주여권(영주권소지자)
• 신원진술서 1부(신원조회신청서 1매 교부_)
• 호적 등본
• 주민등록증
• 사진 5매 (여권용사진 2매)
• 여권 발급 신청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 국외 이주 신고 필증
• 수수료:37,500원
5.동반여권(8살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병기 가능.)
• 영문이름
• 부모여권(부, 모중 택일)
• 주민등록 등록 등본 1통
• 사진(3.5㎝ × 4.5㎝ )2매
• 인감증명
• 여권발급동의서
❖ 병역관련자의 여권신청 서류
1.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약식)
• 여권용사진 2매
•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분은 호적 등본 첨부)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2.병역 미필자의 추가 서류
• 총학장추천서 1통
• 초청장 또는 이학허가서
• 귀국보증서 1통(병무청 소정약식)
• 부모중 1인과 연대 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부모중 1인, 연대보증인
•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모중 1인, 연대 보증인
3.발급절차
상기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 → 국외여행허가서와 신고 필증 발급 → 공통구비서류 구비 후 여권 발급 신청
자신의 주거 지역에 따라 그곳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곳은 필요 없는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청/구청 여권과에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간은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성수기인 경우(12월-2월 7-8월)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
새로운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18세 이상 희망자), 5년, 5년 미만(7세이하, 기간연장 재발급 가능)등 3종류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거주여권 포함)
10년 - 55,000원(만 18세이상 희망자에 한함)
5년 - 47,000원(만 18세이상 희망자 또는 만 8세이상~ 만 18세미만 자)
15,000원( 만 8세미만 자 나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15,000원( 잔여유효기간부여, 훼손만재시 재발급,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단수 여권
1년 - 20,000원(1회 여행만 가능 )
기재사항 변경
5,000원( 동반자녀 분리, 사증란 추가<1회>,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연장)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을 때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 여권은 연장이 불가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소정양식)
• 신원진술서 3부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여권사진이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한 면)
• 여권용 사진 3매
• 주민등록 등본 2통
• 도장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발급 수수료:4,500원
❖ 여권 재발급
여권을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분실 지역(모를 때는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를 받아, 여권 발급 신청서 2부,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 등본 1통과 함께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는데 이때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 구 여권 및 그 사본, 여권용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장소 및 연락처
서울:6개 구청의 여권과
지방:각 광역 시청과 도청 여권계에서 일반여권 발급 가능
❖ 여권 관련 주의사항
-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현지의 한국 대산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로(현지 통화).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 면을 복사해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 사항
여권 발급 시 대행업체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회 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 이상은 1년 간 재발급이 중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고 분실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해외에 나가면 여권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남시청 SR
(031)705-0606 (031)707-0190/0274
463-839 http://www.cans21.ne
17번 버스(종합시장에서)
100%만족
사진촬영 예약/문의는
나포토사진관
031-744-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