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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은 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이다. 교황은 몸소 또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들이나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외적 법정에 관련된 법원뿐 아니라 내적 법정에 관련된 법원도 갖고 있다. 교황 요한 23세는 1963년에 교회법개정위원회를 설립하여, 불합리한 교회법 조항들의 개정만이 아니라 법원들의 합리적인 개편 운영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개편에서 재판의 관할권과 소송 절차를 가능한 한 통합하였고, 공소원이 모든 혼인 무효 소송의 재판을 담당하는 유일한 법원이 되고, 성사성성은 미완결 혼인의 해소를 맡아보게 하였다. 내사원, 대심원, 공소원으로 되어 있는 교회의 중앙 법원들은 1988년의 개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 내사원(Paenitentiaria Apostolica) 내사원의 기원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 교황의 입법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쳐오다, 교황 성 비오 5세(1569.5.18.)가 완전히 개편하여 재조직하였고, 교황 성 비오 10세는 그 관할권을 내적 법정에 국한시켰으며, 교황 베네딕토 15세(1917.3.25.)가 내사원에 대사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내사원은 내적 법정과 대사(大赦)에 관한 업무를 관할한다. 고해성사 안에서든 밖에서든 내적 법정에서 사죄, 관면, 교환, 보정, 탕감, 그리고 기타 은전들을 수여한다. 내사원은 또한 로마의 대성전들 안에 특별 권한을 지닌 참회 담당 사제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보살피며, 대사(大赦)의 수여와 사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대사 교리와 관련하여 교의적 가르침을 심사하는 신앙교리성의 권한은 보존된다.
2) 대심원(Supremum Tribunal Signaturae Apostolicae) 대심원은 15세기 교황 에우제니오 4세 시대 이래 존속되어 왔던 기구이며, 여러 교황의 입법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 오다가 교황 성 비오 10세(교황령 Sapienti consilio, 1908.6.29.)가 재조직하여, 한 국가의 대법원과 비슷한 교회의 최고 법원이 되었다. 대심원은 교회의 최고 법원으로서 그 자체의 고유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올바른 사법(司法) 관리를 보살핀다. 대심원은 다음 사항들을 심리한다. 공소원의 판결에 대항하는 무효 확인의 항고와 원상 회복의 청구, 신분 관련 소송 사건들에서 공소원의 재심 거부에 대항하는 소원, 공소원 재판관들의 임무 수행 중의 행위에 대항하는 불신임의 항변과 기타의 소송 사건들, 동일한 상소 법원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법원들 사이의 관할권 분쟁, 교황청 부서들의 개별 행정 행위들에 대항하여 제기된 소원과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교황이나 교황청 부서들이 이송한 기타의 행정 소송들과 교황청 부서들 사이의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도 심리한다. 대심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교회 사법의 올바른 관리를 감독하는 일과 필요한 경우에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을 견책하는 일, 공소원에 소송 사건을 위탁하기 위하여 또 사법 관리와 관련된 기타 은전을 얻기 위하여 사도좌에 제출된 청원들을 처리하는 일, 하급 법원들의 관할권을 연장하는 일, 사도좌에 유보된 상소를 다룰 법원을 승인하는 일, 교구 연립 법원들의 설립을 촉진하고 승인하는 일 등이다.
3) 공소원(Tribunal Rotae Romanae) 교황청 상서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로마 공소원은 여러 형태로 재판 기능을 수행해 오다가, 교황 그레고리오 16세(1834년)가 교황령(敎皇領)의 상소 법원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1870년 교황령의 몰락과 함께 공소원의 활동이 중지되었다가, 교황 성 비오 10세(1908.6.29.)가 다시 설립하였다. 상급심 법원으로서 사도좌에 설치된 공소원은 교회 안에서 통상적으로 상소심의 단계로 권리를 보호하고, 법리의 일치를 도모하며, 그 판결을 통하여 하급심 법원들을 도와준다. 공소원은 보통 법원들이 제1심으로 판결하고 합법적 상소로 성좌에 이송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으로 재판한다. 공소원이나 다른 어느 법원에서든지 이미 심판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3심이나 그 이상의 심급으로 재판한다. 이 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하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민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수석 아빠스나 연합 수도원의 장상 아빠스들, 성좌 설립 수도회의 총원장들, 교구들과 교황 직속 교회의 자연인이나 법인들, 교황이 이 법원에 위탁한 소송 사건들이다. 공소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제2심 또는 그 이상의 심급으로도 재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