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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악취배출업체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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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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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도금 |
피혁 |
화학 |
섬유 |
비금속 |
식품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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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국가산업단지 |
안산 |
209 (51) |
6 (0) |
1 (1) |
22 (10) |
3 (0) |
5 (0) |
6 (5) |
166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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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
651 (28) |
48 (4) |
4 (1) |
122 (10) |
38 (0) |
2 (0) |
3 (1) |
434 (12) | |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9-45. ( )은 해당 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장 수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행한 ‘2008년도 시화・반월산단 대기(악취)배출업체 전수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전체 업종별 대표 악취강도의 비율은 무취가 30.3%, 1도가 26.0%, 2도가 33.6%, 3도가 8.3%, 4도가 1.5%, 5도가 0.2%로 조사되었으며, 악취강도 2도 이상의 비율은 약 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악취강도 3도 이상의 작업장이 30%를 넘는 업종은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으로 조사되었다. 시화산단에서 작업장 악취강도가 3도 이상인 사업장은 96개소로 나타났다. (악취의 측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직접관능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악취도로 함. 악취도는 0-5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통정도의 취기를 감각하는 악취도 2까지가 배출허용기준임) 우리 시화산단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1〉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변화추이(단위;ppm, 먼지는 mg/m³)
출처: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2008.11) 대기개선로드맵 재검토 용역결과
주) 배출기준: PM10-30, CO-50, HCL-30, SO₂30, Nox-80
위의 자료들은 우리 시화산단 노동자들에게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 시화산단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경각심이다. 우리 시화산단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관련 정보와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화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의 1차적 피해자는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노동자들 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주로 시화산단의 환경문제는 주민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예산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시화산단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허용 배출기준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환경대책 마련 보다는 눈앞의 이익 창출에 골몰해 있고, 심지어 고용문제 등을 들어 우리 노동자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우리 시화산단 노동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 시화산단의 환경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단기적 대책을 가지고는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기 및 악취오염 물질의 근원적 해결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화산단 환경물질의 직접적 피해자인 우리 노동자가 나서야만 정부, 지자체, 시행사 등의 적당주의(?)를 뛰어넘어 우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중시하는 정책입안과 예산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우리 노동자 후배들에게도 시화산단의 맑은 공기를 넘겨 줄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가지 명심할 것은 시화산단의 맑은 공기는 단위사업장 노동자들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화산단의 환경문제의 해결은 시화산단 대기및 악취배출 전체 사업장이 동시에 개선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의 힘인 단결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환경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우리 시화산단 노동자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시화산단의 환경권의 주체는 우리 노동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 노동자들이 나설 때에 시화산단의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도 건강해 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