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공주 향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공주향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 정보 교환을 통한 상부상조와
협동정신으로 회원의 지위 향상과 향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2. 필요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 현 거주지별, 시.군. 구 공주향우회, 또는 직장 공주향우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하 지회라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2. 향토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공주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사업
4. 인재 육성 및 장학 사업
5. 공주향우회지(주소록 포함) 발간 및 각종 향우기업 홍보활동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공주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수도권에 사업장 및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회원의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자진 탈퇴한 때
2. 회원이 사망한 때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때
제8조(제명)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될 수 있다.
제3장
제9조(임원)
본회에 대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로고문, 고문, 자문위원
2. 명예회장
3. 회장(1명)
4. 감사(4명)
5. 수석 부회장, 상임 부회장
6. 운영부회장(약간명)
7. 부회장(50여명 내외)
8. 이사(100명 내외)
9. 사무총장(1명)
제1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원로고문,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은 본회 회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와 회장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향우회 조직의 활성화 및 유지 확대를 위한 임무수행)과 상임 부회장(향우회 사업의 계획 추진운영을 위한 임무수행), 운영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직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 보고한다.
5.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7. 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의 조항으로 정한다.
제11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1. 원로고문,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은 회장이 추대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각 지회의 대표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4. 수석 부회장 및 상임 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5.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각 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각지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각지회 회원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종류)
본회에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임시총회
2. 이사회
3. 회장단회의
4. 원로위원회
5. 자문위원회
6. 운영위원회: 읍, 면별 운영위원(2~3명)으로 구성
7. 지회
제14조(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12월)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성원제한 없이 출석인원으로 개의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총회의 승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선출된 임원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안의 승인
(4) 이사회에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련 된 사항
제15조(이사회)
1. 원로고문,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회장단, 운영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 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추대 및 부회장의 선임 승인
(2) 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의 심의 의결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4)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 심의
제16조(회장단 회의)
1.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2.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단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제17조(원로위원회)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원로 위원회를 둔다.
1.원로 위원은 원로고문, 고문을 말하며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전직 임원과 본회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2. 원로 위원회는 회장이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자문위원은 회원중 전문직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전직 임원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 단에서 추대한다.
2.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자문결과는 의결 없이 자문위원 개인의 의견을 취합하여 회장에게 전달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읍.면.별, 직종별, 동호인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별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20조(지회)
공주시 행정단위의 읍,면동별 향우회와 서울과 수도권의 회원 거주지별 향우회, 직장 향우회로 분류하고 본회의 지도 하에 지회의 자율에 맡기며 지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 21조(개회정족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회의 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에 관한 의결은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본회의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4조(구성)
사무처에 다음의 직제를 두어 사무를 집행한다.
1. 사무총장 1인
2. 담당이사 및 부장 약간명
3. 간사 약간명
제25조(임명)
1.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담당이사, 부장 및 간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임무)
1.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담당이사 및 부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3. 간사는 사무총장과 담당이사 및 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집행한다.
제6장 재정
제 2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회비 및 특별회비
2. 참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제28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 (재정관리)
1. 본회의 회장은 재정을 관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본회의 재정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적립 할 수 있다.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7장 사업
제31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깅 ㅟ하여 다음과 같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경조에 관한사업
2. 향토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학사업
4. 회지발간 및 각종 홍보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장 상벌
제32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외부인사 또는 단체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단회의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3조(벌칙)
본회에 가입한 단체나 회원이 본회에 중대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건의와 회장단 회의의 결의로 벌칙을 정한다. 벌칙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부칙)
제34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단회의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며 일반 관레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시행)
본회칙은 2010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36조(경과규정)
본회칙 시행 전에 선임된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해 선임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