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해산·청산절차
A-해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파산· 분할· 분할 합병 ·해산명령,해산판결 · 주주총회특별결의 에 의해서 해산한다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42조 245조>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는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경우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521조>
B-청산 절차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이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정할 수 있다<531조 1항>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한다<531조>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청산인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다<539조 제2항 제3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된다는 뜻을 2회이상 공고하여 최고 한다<535조>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535조 1항>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채권신고를 최고 하여야 하고 ,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 하지 못한다<535조 제2항>
-채권자의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재기기 도래한 채권이라도 변제하지 못한다<536조 1항>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신고 기간 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 할 수 있다<536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