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체육 부산진성갈매기 배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부산진성갈매기배구단 (이하 “본 회”)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존재목적은 회원들의 건강증진에 기반을 두고 (1)회원 간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체육 배구부분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2)지역 사회에 봉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 관혼상제에 상부상조정신으로 동참한다.
2. 지역의 어려운 단체에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3. 배구관련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4조 (본회의 소유권)
본회의 명칭 및 기반시설물에 관한 소유권은 구단주에 있다
기반 시설물이라 함은 배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말한다.
본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물품 및 제반시설에 관한 계약 및 구입 운영대금 결제는 구단주가 한다.
본회의 활동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두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회원상호간 불화가 발생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구단주의 직권으로 본회의 운영을 중단할수 있다.
제2장 회원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4조 (조직) 본 회의 조직은 국민생활체육 전국배구협회에 소속되며 각 호에 해당한 자 로 한다.
1. 본 회의 구성은 남.여성 회원으로 한다.(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감독 및 코치를 둘수 있다.)
2.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진구관내를 우선시 한다. 다만 본 회의 취지(2조) 와 동일한 뜻을 가진 자는 지역에 무관하게 동참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회원은 모든 회의 시 의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준회원은 제외)
2. 본 회의 징계에 대한 자신의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
제6조(의무) 본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회원은 본회가 정한 월 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3. 각종 이벤트 (경기 참여 및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 ) 시 회의 결과에 수용 동참한다
제7조 (가입) 본회 가입 시 반드시 본 회의 가입원서 및 본회의 제반서류를 작성한다.
1. 가입원서 및 제반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본인의 서명날인과 동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징계조항도 인정하는 것이 다.
3.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에서 검토 후 월례회에서 확정한다.
4. 가입 시 본회가 정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5. 회원 가입과 동시 준회원으로 자격을부여하며, 3개월간의 클럽활동을 판단하여 그달 월 례회 에서 정회원 승격여부를 판단하여 본회의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 한다.
제8조 (탈퇴) 본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위에서 확정하고 월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회원이 본 소속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 및 월례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할 수 있다. 만일 탈퇴 및 제적 시 (2)회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없어지며 본 회원활동(의무와 권리) 시 모든 업적을 환수 및 귀속한다. (3)본 회에서 지급한 모든 클럽관계의 물품(유늬폼,트레이닝복,방한복,가방등 진성마크가 부착된 일체 품목 등)일체를 탈퇴 시 반납한다. - 개인의 투자비용이 발생된 부분역시 진성마크가 부착된 경우 동일 시행한다.
제9조(징계)본회는 각호에 해당 시 징계(1,2차 경고, 제적, 민형사 소송)를 할 수 있다
1. 본 회의 의결사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경고)
2. 본회 내에 사조직을 결성한 경우.- (제적)
3. 본회를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공포한 경우.- (경고/제적)
4. 본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고)
5. 본회의 회원 상호간 비방으로 팀웍을 와해시키는 경우.- (경고/제적)
6. 이외 본 회의 취지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본회를 곤경에 처한 경우.- (민형사 소송)
7. 모든 징계해당자는 총회 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구성 및 직무
제10조(운영위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임원 : 회장1명, 총무1명, 재무총무1명, 경기이사1명, 홍보이사1명, 감사 1명,
2. 위촉임원 :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3. 경기임원 : 감독1명, 코치1명, 주무1명, 의무 1명.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임기는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임하기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위촉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2조(임원 선출) 회장, 경기이사, 홍보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 재무총무, 감독은 회장이 임명한다. 코치 및 주무, 의무는 감독이 임명 한다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제13조 (위촉임원 선출) 위촉임원은 고문 및 자문위원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본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장이 된다.
(총 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 대행한다.
(경기이사) - 팀의 주장이며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회장에게 보고 후 회장 의 결정에 따른다.
(홍보이사) - 본회를 널리 홍보하며 대외적인 활동과 회원의 증원에 노력한다.
(재무총무) -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른다.
(감 사) - 본회의 제반적인 활동을 감시 감독한다.
1.본회의 재산상항을 감사하는 일
2.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본회의 재산상항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 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4.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탄핵을 행사할 수 있다.
5.탄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감 독) - 경기 회원을 관리 감독하며 회원의 건강관리 및 경기 기능연마에 의무를 다한 다.
- 경기에 대한 인사권 및 모든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정책결정은 본 회의 회장과 상의 후 모든 결정을 한다.
(코 치) - 감독을 보좌하며 회원들의 기능연마에 의무를 다한다.
(주 무) - 감독을 보좌하며 팀의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의 무) - 감독을 보좌하며 팀원들의 건강관리 및 부상에 대비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운영위가 될 수 없다.
1.부산광역시 시민이 아닌 자.
2.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에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장 총 회
제16조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또한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임시총회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제17조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의결 기간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선출 및 위촉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정 및 변경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5.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사업계획변경 등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예외로 한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임원 3/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임원 3/2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기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긴급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 집행하고 후 월례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 (탄핵) 운영위원의 직무에 대한 불만으로 본회원은 탄핵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적회원원의 3/2이상이 이를 요청 시 운영위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성립후모든 절차는 상기 본 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 (운영위원회 구성) 본회는 원할 한 클럽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1. 관리운영위원 : 회장, 총무, 재무총무, 경기이사, 홍보이사, 감사.
2. 경기운영위원 : 회장, 경기이사 ,감독, 감사.
제24조 (운영위의 소집)
필요시에 따라 회장이 운영위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 소집 시 반드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운영위별로 실시하되 전체의결사안은 월례회에 보고 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운영위 회의 시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공정한 감사역할을 수행한다.
제7장 예산 및 결산
제25조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매 회계연도 마다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재정) 본회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임원 및 회원 단체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2.기타 수익금
제27조 (예산 및 결산 승인) 본 회의 사업 실적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 (감사) 본회의 회계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장 보 칙
제27조 (세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 관례로 따른다
제28조 (포상 및 징계)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은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29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 날( 2007년 12월 17 일)로 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