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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헬스클럽 이용 비용 처리는? |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사내에 체력단련 장을 설치 운용해 왔으나, 장소가 협소할 뿐 더러, 운동기구가 부족하고 노후 되어 효과적인 운용이 어려워서 비용이나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 헬스클럽과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회사 근처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고 매월 이용자 수에 대해 회사와 헬스클럽간의 계산에 의해 이용료를 지불하기로 하였다면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표자를 포함해 회사 임직원들이 헬스클럽 이용료를 지불하고 헬스클럽 이용 행위가 대표자나 임직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으로 손금 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직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다는 뜻인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헬스장을 이용한 경우 당해 헬스장 이용 행위가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영업활동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력단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통념상의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의 경우 직원들과는 별도의 연간 헬스회원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될까요? 체력단련을 위한 활동이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몇몇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 전원에게 형평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직장체육 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구성한 각종의 운동클럽에 체력단련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부 임원 또는 사용인만을 위한 체육 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편, 헬스이용료를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사규나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아래와 같은 체력단련비지원규정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헬스클럽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지원규정”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임원이나 직원에게 50%를 지원해 주었을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까요? 회사에서 자기계발비,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통상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이용권이 있는 자기계발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원 체력단련비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비정기적 체력단련비 및 업무 외 능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소득46013-2256,1993.07.29) 복리후생비 성격의 직장체육 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를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 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❶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따라서 헬스클럽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헬스클럽 이용료는 실비변상 적(복리후생 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직장체육비의 경우에도 직장체육대회 등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헬스클럽 이용료는 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당해 헬스장 이용 행위가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영업활동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력단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통념상의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저자의 개인적인 소견에는 복리후생비로 보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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