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28호
요약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0.2.24. ~) 관련하여,
2022년4월30일까지 확진된 의료인의 재택 비대면 진료를 허용
가. 대상 :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나. 기간 :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
다. 조건 : 원내 의료정보시스템(B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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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 (취지)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의료인 재택 진료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20.2.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대상)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기간)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
◇ (조건)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재택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 (기타)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 진료 수가 등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름
◇ (시행시기)’22.3.17.부터 ’22.4.30.까지
◇ (추진근거)「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제59조제1항,「감염병예방법」제4조, 제4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