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불법으로 강제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군산해양경찰에 '불법포획 고래 소지 및 유통 시도' 혐의로 검거됐다.해체된 고래에는 작살을 이용해 강제로 포획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0시20분께 군산시 해망동 도선장 인근 부두에서 야음을 틈타 어획물을 옮겨 싣고 있는 차량과 선박을 적발하고 '불법포획 고래 소지 및 유통 시도` 혐의로 박모(43) 씨 등 2명을 검거했다.박씨 등은 해상에서 고래를 운반해주면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해망동 소재 도선장 부두에서 A호(7.9t, 군산선적) 선장 장모(55, 군산)씨와 만나 신고 없이 출항했다.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포경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부터 해체된 밍크고래 2t(시가 3700만원)을 넘겨받아 육로를 통해 운반하다야간 순찰을 돌던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군산해경 관계자는 "혼획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래인 만큼 불법에 대한 유혹도 클 것으로 예상되나 포획은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감안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해경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도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해 울산 등지로 유통시키려던 유통업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김익길기자 kimtop@
출처: 군산시문화관광해설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