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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탁구협회 정관
제1장
제1조(명칭)
본 회는 생활체육단체인 ‘평택시 탁구연합회’와 엘리트체육 관장단체인 ‘평택시 탁구협회’의 통합조직으로 명칭은 ‘평택시 탁구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평택시 탁구협회는 평택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탁구동호인 간의 화합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엘리트탁구인 육성 및 탁구인구의 저변확대 및 친목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
평택시 탁구협회 사무소는 평택시 관내에 둔다.
제 4조(사업)
평택시 탁구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평택시 지역 내 탁구동호회 간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2. 경기도와 각종 지역대회 참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
3. 탁구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4. 지역 탁구 꿈나무 선발지원 및 육성사업,
5. 엘리트탁구에 관한 사업관장 및 육성
6.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 2장 조직구성 및 권리 의무
제 5조(회원구성 및 권리의무)
1. 평택시 탁구협회는 평택시 관내 각 지회에 소속된 회원 자격이 있는 자가 회원이 된다.
클럽에 속하지 않았어도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인으로서 협회비를 내며 협회대회에 출전하는 자는 협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2. 회원은 평택시 탁구협회의 기능 수행에 따른 모든 권익을 공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정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1년에 한 번 협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6조(가입 및 탈퇴)
평택시 탁구협회 가입 및 탈퇴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임원, 대의원의 구성) 평택시 탁구협회는 다음의 임직원을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
3. 상임이사(임원) : 약간 명
4. 이사(대의원) : 20~30명 내외
5. 사무국장 : 1명
6. 상황에 따라 상임이사를 부장으로 각 위원장(총무, 기획, 경기, 홍보, 진행, 부수조정관리)을 둘 수 있다.
7. 감사 : 2명
제 8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선출직으로 하고 2인 이상 후보자인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출석, 최다득표자로 한다.(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2.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이사직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상임이사는 회장과 이사들의 추천을 받은 저명인사 등 평택시
탁구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0명 내외 범위로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과 각 부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5. 고문은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6. 감사는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9조(임원의 임무)
1. 평택시 탁구협회 회장은 대 내,외적으로 직무를 대표하고 사무.운영을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지위와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 결산 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한다.
4. 사무국장은 평택시 탁구협회 정관 제 18조에 규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10조(임원 및 이사의 결격 및 제명사유 등)
1. 법률행위 무능력자(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해의 종료 및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자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
3. 본인의 개인사정 및 평택시 탁구연합회의 명예 등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임원은 제명할 수 있다.
4, 제명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징계사유가 바생시에도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징계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들을 구성한다.
제 11조 이사회(대의원)의 구성
각 이사진은 평택시 탁구협회에 소속된 탁구장의 관장, 그리고 각 동호회의 회장, 총무가 구성원이 되며 거기에 회장이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다. 총무나 관장이 원하지 않을 시 다른 이가 대신 이사로 참가할 수 있다.
한 클럽에 최대 2명으로 각 클럽의 요청에 의해 매년 새해 임시총회에서 변경되는 신임이사를 임명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중간에 회장이나 총무가 변경되었을 때는 그 동호회 내에서 상의하여 이사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와 같이 이사의 제명사유가 발생했거나 1년 이사회비를 미납하거나 이사회의 참가를 한 번도 안했을 시 이사직에서 제명을 한다.
제 3장 총회 및 이사회
제 12조(구성)
총회는 제 7조의 이사진으로 하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단, 사무국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제 13조(의결사항) 총회와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가. 정관변경 및 임원선출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의 승인
라. 임원 등 가입 및 제명 결정의 승인
마. 기타 평택시 탁구연합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2. 이사회의 업무
가. 업무집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된 사항
다.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라. 정관 등 변경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사업 집행에 중요한 사항
제 14조(소집 및 특례)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월인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 소집은 소집사유를 명기하여 7일 전에 임원진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사유를 명기하여 7일 전에 이사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아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나. 업무 감사등 부정 및 부당한 점을 발견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제 15조(의결정족수 및 의결권)
1. 각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회장이나 이사 1/3이상 발의로 재적 이사 2/3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6조(긴급처리 및 서면 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무운영에 관한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 4장 사무국
제 17조(설치)
1. 평택시 탁구협회의 사무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위원회와 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가. 총무위원회
나. 진행위원회
다. 기획위원회
라. 홍보위원회
마. 경기위원회
바. 부수조정 관리부
사. 전력강화위원회
제 18조(직무)
1.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 사무운영을 총괄한다.
2. 총무위원장은 산하 위원회를 총괄하며 각종대회 계획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3. 기획위원장은 산하 위원회를 총괄하며 기획 및 예산.결산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4. 진행위원장은 산하 위원회를 총괄하며 경기대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위원장은 산하 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회참가 등에 대한 홍보업무를 담당하다.
6. 경기위원장은 산하 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회 개최 및 각종 경기참가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부수조정관리위원장은 산하 위원회를 총괄하며 평택시 탁구협회 회원의 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전력강화위원장은 산하 위원회를 총괄하며 경기도 대회 평택시 대표선수 선발업무 및 출전선수 발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19조(경기참가 등)
1. 평택시 탁구협회 차원의 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탁구협회 회원의 탁구발전을 위한 대회를 지역에서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3. 평택시 탁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우리 고장의 특성을 알리는 탁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평택시 대표로 경기도지사기, 경기도민체전, 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출전한다.
5. 지역 탁구 꿈나무 육성 및 지원을 한다.
6. 기타 탁구발전과 전체가 유익한 행사는 평택시 탁구협회의 이사회를 거쳐
유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 20조(회계년도)
평택시 탁구연합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1조(수입)
1. 평택시 탁구협회 회비는 회원당 년 5,000원이며 금액은 이사외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임원의 회비는 회장 100만원, 수석부회장 50만원, 부회장과 고문 30만원,
감사와 상임이사 20만원, 평이사는 10만원으로 한다.
이 액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행사경비로부터 발생되는 잉여금 수입
4. 평택시 및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받는 보조금
5. 각 대회 참가비
6. 후원금 및 기타 찬조금
제 22조(지출)
평택시 탁구연합회 정관 제 4조 규정에 의한 사업 등 운영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제 20조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3조(예산편성 및 결산)
1. 세입, 세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부칙
제 1조 협회 정관에 없는 사항은 먼저 상위단체인 평택시 체육회의 정관을 따르며 그 후 일반 사회통념상의 예에 의한다.
제 2조 본 정관은 평택시 탁구협회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3조 이 정관은 2016년 12월부터 수정하여 유효하다.
제 4조 이 정관은 2023년 2월 4일부터 수정하여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