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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용료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①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용료를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비목 중 세대별로 설치된 비목별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사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한다.
1. 전기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
2. 수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그 공급규정
3. 가스 : 가스 공급회사의 요금산정서
4. 그밖에 공급자의 약관 및 계약서
제4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주택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 5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다음 각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00년~2002년 : 20%
2. 2003년~2004년 : 40%
3. 2005년~2006년 : 60%
4. 2007년~2008년 : 80%
5. 2009년~2010년 : 100%
제48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①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전출하는 입주자등이 당월의 관리비 등에 대한 중간 정산을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 자등이 계약서 등에 건물을 명도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명도 전 3개월 평균 관리비 등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5(오차 비율)를 가산한 후 당월 주택의 점유 일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용료 중 검침이 가능한 비목(수도, 전기 등)은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을 전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할 수 있다.
제50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①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입주자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한다.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절차】
①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 료는 징수권자의 고지금액을 자동이체․채권자 계좌이체 또는 지로에 의하여 지급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다만, 공사입찰 에 대하여는 제9장(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며 입주자 과 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③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 충당금과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사용한 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표기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비 등의 지급방법】
①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지출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비 및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와 무통장 입금하 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관리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①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년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②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당해 년도의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④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기간․금액등을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을 얻어야 하며, 사용후에는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 여야 한다.
⑤입주자등이 버리는 쓰레기 중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익금은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에 따라 분리수거하는 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별표 6]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56조【회계처리기준】
①관리주체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처리규정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적용할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사항은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한 다.
제57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8조【장부】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기타 지출증빙자료
제59조【예산】
①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인 난방비 및 급탕비는 정 산제로 한다.
②관리주체는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 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④예산이 확정된 후의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 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 여 집행한다.
제60조【결산】
①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호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결산서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결산서류를 정리하여 5일 이내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개별 통지 또는 공시에는 예금현황, 미수관리비, 사용료등과 잡수입관리, 예비비사용,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지 등을 별도 정리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회계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1조【월별 결산내역서 통보】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월 말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관리비 부과내역서(예산집행실적 포함)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잔고 증명서를 회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재무제표의 구성 등】
①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및 단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나.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②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 외 수익은 현금기준으 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가. 일반관리수익 :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
나. 시설관리수익 :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2. 사용료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 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 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비목
나. 사용료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제4항 및 제5항의 비목
다. 투자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의 비목
5. 관리 외 수익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6. 관리 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하지 않는 비용으로 한다.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④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증여자 등의 장부가액 및 시중가) 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 가액으로 기재한다.
제63조【회계감사 등】
①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산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②감사는 제1항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 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 인(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④관리주체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산서와 그 감사 결과를 입주자대 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이를 지체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4조【감사보고서】
①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 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따라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 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타당한지 여 부와 그 이유
6.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8.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②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에 준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 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 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 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제65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①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인감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이 공동명의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은 금융기관의 지급청구시에 사용하며, 그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6조【회계책임자의 재정보증】
①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삼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②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 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수탁 계약서 로 정한다.
③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등을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삼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 야 한다.
제67조【회계직원의 재정보증】회계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기타 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1. 재정보증 : 매반기 재산세 오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1인의 연대보증
2. 보험회사의 신원보증 : 보증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68조【계약의 원칙】
①관리주체가 물품구매․공사 및 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입찰 또는 개찰기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판과 인테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한다.
②경쟁은 제70조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입찰(견적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이를 행 하여야 한다.
③공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등의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공사 면허가 없는 자
2.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임직원이 대표자인 경우
제69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의 체결은 제68조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와 낙찰자간에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②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다만,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 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0%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한다)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계약금액의 일일 1000분의2)
7.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 공사는 10%) 및 하자담보책임기간(건 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한 때
제70조【수의계약】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한 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품질 등 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 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용 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3. 천재지변․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4. 계약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제조․물품구입을 하는 때
5.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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