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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정관
불기 2543(1999)년 11월 20일 제정
불기 2546(2002)년 10월 20일 개정
불기 2550(2006)년 3월 30일 개정
불기 2551(2007)년 3월 11일 통합개정
불기 2551(2007)년 11월 2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단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이하 ‘본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단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의 대표 기구로, 종지와 종통을 받들고 불타의 교법을 널리 홍포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하기 위해, 단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포교활동의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불교의 수행, 포교, 사회일반에 관한 사업
2. 포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구, 교육사업
3. 포교 활성화를 위한 자료 개발 및 발간사업
4. 불교문화의 보존과 증진에 관한 사업
5. 단원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6. 국내외 불교단체와의 종교· 문화· 학술 교류협력사업
7. 기타 본 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소재지) 본 단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제 5조(운영원칙) 본 단은 특정 개인이나 정당, 또는 본 단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
제6조 (지역단) 조삭제
제7조(단원의 자격) ① 본 단의 단원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포교사로 한다.
② 단원은 정단원과 준단원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③ 단원자격의 복권은 포교법 일반포교사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령 제8조3항에 의한다.
제 8조(단원의 의무) 본 단의 단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단 정관과 의결 사항
② 소정의 단비 ․ 교육 · 팀 소속 및 활동보고 등의 이행
③ 불타의 가르침에 따른 수행․정진 및 불법홍포
제 9조(단원의 권리) 본 단의 단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본 단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본 단이 시행하는 각급 교육을 받을 권리
③ 본 단이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 개진 및 참여권
제10조(단원의 전적) ① 단원은 소속 지역포교사단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전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 의한다.
제11조(포상 및 징계) ⓛ 단장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본 단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단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단원은 징계를 한다.
③ 본 단의 징계에 대하여 피징계자는 포교원에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본조 3항의 재심청구가 있는 징계사안은 포교원회의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⑤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권리제한) 단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각종 단비, 부과금, 기부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2 장 조 직
제13조(조직) ① 본 단의 산하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역단을 둔다.
1. 서울경기지역단(인천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한다)
2. 부산경남지역단(울산광역시를 포함한다)
3. 대구경북지역단
4. 광주전남지역단
5. 대전충청지역단
6. 전주전북지역단
7. 강원지역단
8. LA지역단(미주지역을 포함한다)
② 본 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팀조직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교구・지역별 팀을 둘 수 있다. 팀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소속은 거주지 행정 구역으로 한다.
④ 지역단을 신설 또는 분할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총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 ⓛ본 단은 효율적인 포교활동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제 3 장 총재․지도위원 등
제15조(총재) ① 본 단의 총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총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
2. 단장, 부단장, 지역단장. 중앙감사 임면권
3. 기타 종단 종법령 및 본 정관에 따른 권한
제16조(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명예단장 등) ① 역대 포교원장 및 단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했던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본단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단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약간 명의 지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포교원 포교부장과 포교국장을 당연직 지도위원으로 한다.
③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 및 본 단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전직임원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본 단의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본 단의 발전을 위하여 전임단장 중 직전단장을 명예단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명예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여 추대 및 위촉한다.
제 4 장 임 원
제17조(임원) 본 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단장 1인
2. 명예단장 1인
3. 수석 부단장 1인
4. 부단장 : 단장추천 부단장 약간 명 및 지역단장
5. 감사 2인
6. 위원회 위원장(15인 이내)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보선에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자격) 본 단의 임원은 단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으며, 제17조는 1년 이상 팀장을 역임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① 단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재가 임명하며, 부단장 중 1인을 수석부단장으로 지명한다.
③ 단장은 지역단장을 겸할 수 있다
④ 지역단장은 지역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본 단의 단장이 추인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⑤ 임원선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⑥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임명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21조(임원의 해임)
① 단장은 본 단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처 총재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 단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단장, 부단장, 지역단장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단장은 총재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고, 그 외의 자는 단장을 경유, 총재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어야한다.
제22조(직무) ① 단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본 단을 대표하고 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명예단장은 단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에는 수석부단장, 부단장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④ 지역단장 유고시에는 본 단의 단장이 관리하고, 3월 이내 후임 지역단장을 선출한다. 다만, 징계 등에 의한 궐위 시에는 포교원의 지도에 따라 후임 지역단장을 선출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제10장에 따른다.
제 5 장 대의원 총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본 단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대의원 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 총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해외 지역단은 참석자만 재적대의원 수에 포함한다.
1. 제17조 임원(제17호 5항은 제외)
2. 각 지역단의 임원
3. 각 지역단의 총괄팀장 및 팀장
③ 총회의 의장은 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4조(소집) ①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4 분기 중에 단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1. 총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본 회의의 안건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단장에게 제출 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 총회를 소집 할 때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총회 개최 7일전 까지 대의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e-mail로 통지 할 수 있다.(3일 이전 까지는 통지한다.)
⑤ 단장은 제③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5조(의결사항)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불신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4. 중요재산의 처분
5. 본 단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의결
제26조(개회 및 의결) ①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외 단의 대의원은 참석자만 재적 대의원수에 포함한다.
② 성원보고 후 회의 진행 중 참석 인원이 감소 되었을 경우 성원 보고 시 인원의 과반수가 남아 있어야만 표결이 가능하며, 표결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5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④ 제25조 제3호, 제4호, 제6호의 사항에 대한표결 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제25조 제1호, 제2호의 경우 포교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갖는다.
제27조(총회 결의의 제척사유) 임원 및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단과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28조(구성) 본 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제17조의 임원. 단, 감사는 발언과 결의권은 없다.
2. 각 지역단 대표3인(지역단장을 포함한 지역단 임원)
3. 삭제(중복)
제29조(회의) ① 단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소집은 본 정관 제24조 4항에 의한다.
③ 운영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4. 사업계획, 예산안, 결산,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회비, 분담금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포교사단 단장 및 감사 선출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준칙 제정
10. 각종 인준 및 동의
11. 기타 본 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지도 위원이 요구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임원회의 및 사무처
제31조(임원회의) ① 본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둔다.
② 단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임원회의 구성은 제17조의 임원으로 한다. 단, 감사는 제외한다.
④ 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본 단의 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기타 본 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3조(사무처 및 정책기획실의 구성) ① 본단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 단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제 8 장 회계 및 재정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본 단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본 단의 창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 재산은 년 1회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 및 포교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원) 본 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포교사단 단비 및 기부금
2. 특별회비 및 후원금
3. 보조금
4. 사업 및 기타 수입금
5. 기본재산의 과실
제36조(회계년도) 본 단의 회계 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 및 결산) 본 단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재정지원) 본 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단, 각 팀을 비롯한 각 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특별회계) ① 본 단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용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9장 감 사
제40조(구성 및 임기)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감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1조(감사의 선임)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재가 임면한다.
제42조(감사의 해임) ① 단장은 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총재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감사를 통해 습득한 중요정보와 기밀을 누설 하는 행위
② 감사가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총재가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겸직 금지) 감사는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지한다. 단, 팀장은 제외한다.
제44조(직무) ① 감사는 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2회(전, 후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지역단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본단 및 지역단에 대하여 필요시에 총재의 명에 의거 수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45조(특별감사) ① 본 단 및 지역단에 대해 사안에 따라 특별 감사 반을 편성하여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특별 감사반은 당해 감사가 종료되면 자동해체 된다.
③ 특별 감사반은 단장이 편성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장 지 역 단
제1절 지역단의 목적과 사업
제46조(지역단 설치목적) 지역단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의 지역대표기구로 본 정관 제13조 1항 에 의거 지역단을 두며, 본 정관 제3조의 제반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7조(사업) 지역단은 본 정관 제4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본 단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협조하는 일
2. 해당 지역단 소속 단원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업
4. 기타 해당 지역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절 지역단의 조직
제48조(단원의 구분 맟 자격) 삭제 10조와 중복
제49조(의무) 삭제
제50조(권리) 삭제
제51조(단원의 전적) 삭제
제52조(조직) 지역단의 기본조직은 포교활동 팀으로 구성하며, 포교활동 팀의 조직 및 운영관리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제3절 지역단의 고문 및 지도위원
제53조(고문)
① 지역단의 고문은 해당 권역별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를 당연직 고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단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지역단 운영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③ 삭제
제54조(지도위원)
① 지역단의 지도위원은 해당 권역별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포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지도 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은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4절 지역단 임원
제55조(임원의 종류) 지역단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단장 1인
2. 부단장 2인
3. 총괄팀장(7인 이내)
4. 본단 특별위원장
5. 감사 2인
제56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 지역단 임원의 임기 및 자격은 본 정관 제18조, 제19조를 준용하며, 임원의 결원 시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57조(임원의 선임)
① 지역단장 및 지역감사는 해당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역단장은 본 단의 단장이 추인으로 총재가 임명하고, 지역감사는 본 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② 지역부단장은 지역단장의 추천으로 지역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 지역단장이 임명한다.
③ 총괄팀장은 지역단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선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제58조(직무) ① 지역단장은 해당 지역단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부단장은 지역단장을 보좌하며, 지역단장 유고 시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지역단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괄팀장은 각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지역단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지역감사는 해당 지역단의 운영과 회계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59조(임원의 해임) ① 지역단장은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 건의 할 수 있다.
1. 본 단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지역단의 업무 및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본조 1항의 지역단 운영위원회 결의 시는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 본 단 단장에게 보고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임명권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제5절 지역단 운영위원회
제60조(구성) 지역단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55조 1,2,3,4 항과 포교활동 팀장으로 구성한다.
제61조(회의) ①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본 정관 제24조 4항을 준용하며, 회의 소집권자 및 그 의장은 해당 지역단장이 된다.
② 지역단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단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지역단장이 결정한다. 다만, 본 정관 제 62조 1항 5호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단장 및 지역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는 단독회의로 개회하고,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제62조(기능) ① 지역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포교사단 중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 심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단원 및 단비에 관한 사항
4. 지역 단장 및 지역 감사의 선출
5. 지역단 임원의 불신임
6. 기타 지역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회의일로 부터 7일 이내 지역단 지도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삭제)
제6절 지역단 임원회의 및 사무국
제64조(기구설치) 지역단장은 해당 지역단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를 위해 본 정관 제55조 1,2,3,4항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의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65조(기능) 지역단 임원회의는 해당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과 기타 해당 지역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제7절 지역 단 회계 및 재정
제66조(재원 및 회계년도) 지역단의 재원은 소속단원의 단비, 특별회비, 보조금, 사업수입,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회계감사) ① 지역단 감사는 해당 지역단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년2회 감사하며, 그 결과는 지역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지역단장은 지역감사의 감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본 단의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규정 및 규칙의 제․개정) 삭제
부 칙(2002. 10. 20)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와 포교원장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제1회 대의원 총회 및 임원 선임) 총재가 소집한 1999년 11월 20일 전국운영위원(팀장) 회의를 제1회 대의원 총회로 하며, 동 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은 본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임 된 것으로 본다.
제 3조(종단 법령과의 관계) ① 본 정관과 대한불교조계종 종법, 종령과 상충 할 때 에는 종법, 종령이 우선한다.
② 본 단의 정관과 지역정관이 상충할 때는 본 단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06. 3. 30)
제 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고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본 개정안과 상충되는 제 규정 및 지단 정관은 본 개정안이 시행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정하여 중앙운영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07. 3. )
제 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후,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등) ① 본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지역단 정관은 폐지한다.
② 본 개정안 시행이전 집행된 포교사단(중앙단) 및 지역단의 활동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1. 24 )
제 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후,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등) 본 개정안 시행이전 집행된 본단 및 지역단의 활동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