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ㆍ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보호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ㆍ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불법 포획ㆍ수입ㆍ반입된 것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먹는 행위 포함)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법 제9조) ⇒ 멸종위기야생동물 184종중 조류 62종 및 포유류 21종과 밀렵ㆍ밀획되는 대표적 종인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12종을 포함, 총 95종을 먹는자 처벌대상으로 지정
나. 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오던 살모사 등 국내 서식 양서ㆍ파충류 전종에 대해 포획금지 및 수출입 규제
개구리, 뱀 등의 남획으로 국내 생태계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기존 조수법상 보호대상인 포유류, 조류에 양서ㆍ파충류를 포획금지 및 수ㆍ출입허가 대상으로 추가(법 제19조 및 제21조) ⇒ 조수법상 이미 포획금지 대상인 포유류, 조류외에 국내서식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전체 584종(포유류 85, 조류 456, 양서류 18, 파충류 25) 지정하여 불법포획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수출입허가대상에도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관리 ⇒ 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수요와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종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허용하여 양식이 가능토록 조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공증식계획서를 제출받아 증식방법, 증식시설 등을 검토하여 포획허가
다.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대량 인공증식되는 일부 종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을 통해 상업적 이용 허용
국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중 상당수가 원예농가등에서 인공증식되어 유통되고 있어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가공ㆍ유통ㆍ보관 및 수출ㆍ수입도 가능하도록 함(법 제11조)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원예업체등 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는 나도풍란, 깽깽이풀 등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지방청)하여 야생에서 무단 채취한 것과 구별하여 합법적으로 이용토록 허용 ⇒ 구체적인 대상 종은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고시할 예정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가능(법 제12조) ⇒ 법정 보호종으로 인한 피해, 보호지역내의 피해 중 일정비율을 정해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반복ㆍ심각한 피해지역에 대한 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현물지원, 융자, 보조등 지원방법과 지원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특성을 고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침 마련예정
바.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법 제5조) ⇒ 기본계획 : 야생동ㆍ식물의 현황 및 전망, 보호의 기본방향 및 목표, 멸종위기종의 보전ㆍ복원ㆍ증식 등 관련 시책 등 세부계획 : 시ㆍ도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동ㆍ식물 지정, 수렵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