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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행정 빠른 재개발 |
종 암 제7구역 주 택 재 개 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전화 : 910-9180 Fax : 909-5067 |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든 지금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종암 제7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암 제7구역 추진위원회입니다.
종암 제7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이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 댁으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면이 전달 된 것에 대하여추진위원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①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반대자 질문) |
종암 제7구역의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들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개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내 집값 상승입니다.!!!
②재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무시하고, 도우미까지 동원하다니... . (반대자 질문) |
우리 종암 제7구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을 준수하여 종암 제7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13조 1항, 2항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 시 O.S요원들의 협조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몇몇 분께서는 왜곡된 시선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나,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O.S요원들을 동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O.S요원들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어 추진위원회 사무실까지 방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O.S요원들 동원하였음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아파트 한 채 분양받으려면 추가로 엄청난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반대자 질문) |
재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계획 수립
② 추진위원회 승인
③ 정비구역 지정
④ 조합설립 인가 : 개략적인 사업비 추산
⑤ 시공사선정
⑥ 사업시행인가
⑦ 관리처분 계획(안)수립 : 토지 등 소유자 종전, 종후가액 평가
(개인별 분담금내역서 발송)
⑧ 이주 및 철거
① ~ ⑤번까지는 개인별 평가 및 분담금 내역이 확정되는 준비기간입니다
이때 확정된 부담금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⑦번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업은 정지됩니다. ⑤항까지는 일심단결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담금에 관한 내역은 차후 ⑦번 항의 관리처분 계획(안)수립 시 관할관청에서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여러분들의 종전가액과 종후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임의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집행부들이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으니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④ 재개발사업은 서민재산 강탈사업입니다. (반대자 질문) |
종암 제7구역 내 대부분의 주택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과 무허가 건축물들이 산재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대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노후 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변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착공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구역에 비해 소외된 느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궁긍적인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여유로운 삶은 누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의 집행부는 이러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타 구역에 뒤지지 않는 관리처분 계획(안)을 수립하여 재 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입니다.
⑤ 재개발사업은 향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로 발표했습니다.(반대자질문) |
현재 공공관리제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지 않았으며, 법제화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 등 어떠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기에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선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추진단계를 진행하면서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논의 해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추진위원회는 공공관리제도가 법제화되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주저 없이 공공관리제도의 업무지원을 받도록 할 것임을 소식지를 통하여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⑥종암동 재개발사업은 용적율도 매우 낮아서, 개인부담금도 더 많을것입니다.. (반대자 질문) |
현재 우리구역 기본 용적율은 2종 주거지역 190%로 발표되었으나, 구역지정 신청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등을 병행하여 타 재개발구역에 버금가는 용적율약 250%로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용적율을 일률적으로 20%씩 상향조정하겠다고 보도하고(뒷면 첨부 참조) 있어 재개발사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진행하여 종 상향과 재개발아파트 단지의 용적율 20%상향등을 모두 반영 받아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
우리들의 재산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올바른 판단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몇몇 토지 등 소유자들로 인하여 우리 종암 제7구역 재개발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하면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선량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타 구역을 사례로 보아도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몇몇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로 인하여 무상입주가 가능한 좋은 사업성을 다 잃어버리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에 우리 종암 제7구역은 타 구역과 같은 절차를 밟지 말아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문의 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재개발 용적율 상향조정 보도자료 1부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번지 - 773호 2층
TEL : 02 -910 - 9180
Fax : 02 -909 - 5067
인터넷 카폐 주소 : http://cafe.daum.net/seoungbook22
검색어 : 종암 7구역 또는 종암 7구역재개발
종 암 제 7 구 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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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종암7구역 추진위원회분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반대 여론이 있는것은 당연합니다. 추진위원회 분들이 토지등 소유자 분들의 재산가치 상승과 신속하고 정확한, 투명하고 청렴있는 재개발 추진을 함으로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쌓으면 반대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우리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추진위원회 여러분 화이팅!
투명하고 성실하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도 힘을 잃지요. 그리고 반대는 지금, 추진을 시작할 때가 오히려 더 고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