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동문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부천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부경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기업경영의 정보,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부
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부천대학 사회교육원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부천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이수자로 구성한다.
제5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
2. 부천대학의 사업 및 업무에 관한 협조와 참여
3. 경영 및 기술에 관한 교류와 정보교화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5. 부경총동문회 산하에 부경총동문 산악회를 두며 회장은 당해 연도 등반대회 주관기수 회장이 맡
는다.
6. 각 기수 합동 월례회는 년 1회 총동문회에서 정해주는 기수와 합동하여 월례회를 개최하여야 하
며 총동문회는 일정 금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권리 의무
제6조(조 직)
본회는 총동문회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집행기구인 기별 동문회(원우회)로 조직한다.
제7조(관 리)
기별 동문회는 부경 총동문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기별 동문회는 이사(부회장, 총무)에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부경 총동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부경 총동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부경 총동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할 수 있다.
제8조(임 무)
기별 동문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부경 총동문회 회칙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부경 총동문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기별 동문회는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별 임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총 동문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4. 기별 동문회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동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고등의
통지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가 입)
부경 총동문회 신규가입은 부천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후 가입한다.
제10조(탈 퇴)
1. 기별 동문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동문회 이사회의 및 총회
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2.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1인 자. 교류국장-1인
나. 수석부회장-각 기수 회장 차. 홍보국장
다. 부회장-각 기수회장 카. 대외협력국장
라. 역대회장 타. 문화국장
마. 감사-2인 파. 발전협의국장
바. 사무국장-1인 하. 사무차장
사. 기획국장-1인
아. 재무국장-1인
가-1 : 운영이사 (각 기수 총무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 임원)
2. 위촉임원
가. 직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나. 직전사무총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다. 사무국임원은 사무국 및 이사회임원을 역임한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 될 경우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총동문회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출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⑴ 수료한지 3년 이상 된 기수
⑵ 15명이상 활동하는 기수로서 실명 등록된 재적인원의 1/2이상 추천을 받은자(추천서 양식에
의거).
⑶ 기수에서 과반수이상 추천을 받은자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
⑷ 복수로 기수에서 추천이 올라 왔을 때는 선배 기수가 우선권을 갖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후배 기수 추천자는 수석부회장으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부회장 및 운영이사는 각기 회장과 총무가 당연직으로 한다.
3. 감사 2인중 1인은 반드시 직전 사무국 임원중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
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14조(위촉임원 선출방법)
위촉 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부경 총동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되며 회장을 보조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회장 궐위 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만약 수석부회장도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출석하여 부경 총동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의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부경 총동문회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본회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5. 제4회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1. 실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 및 위촉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총회는 부천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자로 구성한다.
제19조(구 성)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
가.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 추인 사항
나.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마. 타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사전 통지사항에 의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제20조(승 인)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회의에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다.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가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제15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의 표결권)
총동문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원 및 이사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으며, 임시의장은 연장자 또는 선임기수 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의장직을 맏을 때에
는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임원 및 이사가 자신의 추임이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
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총동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한다.
2. 총회의사 표결은 본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6조(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여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총동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임원의 불신임)
총동문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구성 및 관리)
이사회 제3장 11조로 구성하며 부경총동문회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30조(의결사항)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2인 선출한다.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서 의결 도는 위임받은 사항
5.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9.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0.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11.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1조(소 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0조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이 있을 때
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소집의 특례)
1. 회장은 각 1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제16조 제5상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 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
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할 경우 위임장
을 제출할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4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
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서면결의)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6장 기별동문회
제36조(기 구)
총동문회에는 기별 동문회를 두며 기별 동문회는 임원 및 조별, 분야별 기구를 구성한다
제37조(임원통보)
1. 기별 동문회는 선임된 임원을 총동문회에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보선된 임
원 또한 같다.
2.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부경 총동문회 발전에 지장 을 초
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동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최소할 수 있다.
제38조(구 성)
기별 동문회에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기에 위임한다.
제7장 위원회
제39조(설 치)
1. 제5조, 제30조 각 호의 사업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자문을 응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40조(설 치)
1.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동문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재산에 구분)
총동문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금 등 이사회에서 편임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 기부금, 사업잉여금 등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42조(재 정)
총동문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임원 출연금 및 협찬금
2. 기별 단체회비 및 동문회비
3. 기금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수입금
제43조(잉여금의 처리)
1. 차기년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2.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4조(재산관리)
1. 기본재산, 보통재산, 모든 재산은 이사회 승인 없이는 담보나 대여할 수 없다.
2. 본회 이외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일반적인 관리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총동문회 사무국은 사업 결과와 결산 및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에 승인을 받아 감사보고서를
첨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연도)
정부에서 지정한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기금 및 적립금)
1.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금 및 적립금 을 둘
수 있다.
2. 전황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8조(회계감사)
회계연도에 정기 감사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관한 회계감사를 할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49조(기별규정)
총동문회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50조(포상 및 징계)
부천대학 및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리가 있는 단체
나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제51조(회비수납 및 반환)
1. 일반회원은 연회비로 (100,000원)을 수납하여야 한다.
2. 납부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2조(경조사에 관한 상조회 운영방침)
1. 운영방침
가. 경조사 시 당해 연도 임원진에게 화환(조화)3단 또는 현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일반회원에게는 조기로 애도를 표한다.
다. 모교행사 및 동문회 관련 공식 행사시 화환 및 기념물을 지급한다.
라. 별도의 운영규정은 따로 없다.
2. 대 상
가. 총동문회 회원으로써 회비 납입 자에 한 한다.
나. 회원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처부모에 한한다.
다. 경조금은 물가상승 등 조정사유가 발생 시 총회에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경조사 발생 시 필히 사무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총회에서 제정 승인 공포 즉시 시행한다.
1. 2005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시행한다.
2. 2009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2010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2011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회무분장 원칙) )
부경총동문회 행사(한마음 체육대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가족 등반대회)에 따른 주최와 주관
의 회무분장 원칙
1. 주최 : 당해년도 총동문회 사무국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경비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행사 기획을 수립 사무 관장한다.
2. 주관 : 사전 답사를 철저히 하고 행사기획을 바탕으로 사무국과 협조하에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
관리한다.
가. 부경총동문회 각종행사에 주관기수 부여 의미
총동문회 행사에 주관을 맡김으로서 선, 후배 간 만남과 소통 친교의 장을 이끄는 봉사의 역활
로 주관 기수의 소속감과 단합심으로 명예를 높이고 동문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이다.
회칙변경-1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11조 1항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수료기수의 확대로 인한 사무처의 업무분장으로 효율적 운영
마.사무처장으로 명칭변경
타.문화국장 삭제
파.발전협의국장 삭제
2항.폭넓은 인사등용 기회 확대
|
가.회장-1인 |
가.회장-1인 |
나.수석부회장-각 기수 회장 |
나.수석부회장-부회장중 1인 |
다.부회장-각 기수 회장 |
다.부회장-각 기수 회장 |
라.역대회장 |
라.역대회장 |
마.감사-2인 |
마.사무처장 |
바.사무국장-1인 |
바.기획국장 |
사.기획국장-1인 |
사.교류국장 |
아.재무국장-1인 |
아.재무국장 |
자.교류국장-1인 |
자.복지국장 |
차.홍보국장 |
차.홍보국장 |
카.대외협력국장 |
카.대외국장 |
타.문화국장 |
타.미디어국장 |
파.발전협의국장 |
파.경조국장 |
하.사무차장 |
하.각 국은 국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
가-1:운영이사(각기수 총무 및 이사회 의 결에 따른 임원) |
가-1:운영이사(각기수 총무 및 이사회 의 결에 따른 임원) |
2.위촉임원 |
2.위촉임원 |
가.직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
가.직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
나.직전 사무총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
나.직전 사무처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
다.사무국 임원은 사무국 및 이사회 임원
을 역임한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
다.사무처 임원은 사무처 및 이사회 임원
을 역임한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동문회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
장이 임명 할 수 있다. |
회칙변경-2
제3장 (임원)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제13조 |
제13조 |
|
3.감사 2인중 1인은 반드시 역대사무국
임원을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3.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 후 총회에
서 추인 받는다.
|
|
❚회
회칙 변경-3
제8장 사무국-40조(설치)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제8장 사무국 |
제8장 사무국 |
|
제40조(설치) |
제40조(설치) |
|
1.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회칙 변
회칙 변경-4
제1장 총칙, 제5조(사업)-신설 (2010. 3 정기총회)
5. 부경총동문회 산하에 부경총동문산악회를 두며 회장은 당해 연도 등반대회 주관기수 회장 이 맡는다.
6. 각 기수 합동 월례회는 년 1회 총동문회에서 정해주는 기수와 합동하여 월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동
문회는 일정 금액을 지원 할 수 있다.
▷ --------------------- 2011. 2 정기총회서 일부 개정 ---------------------- ◁
회칙 변경-5
제51조(회비수납 및 반환) 外_ (2011. 2 정기총회)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제51조 (총동문회원 연회비 조정 건) |
1. 총동문회원 연회비-50,000
2. 기회장 연회비-1,000,000 |
1. 총동문회원 연회비-100,000
2. 기회장 연회비-없음 |
|
1. 등반대회 (봄)
2. 체육대회 (가을) |
1. 체육대회 (봄)
2. 등반대회 (가을) |
|
제3장-11조 1항(사무국 각 국장 명칭변경 및 신설건) |
바. 사무국장
사. 기획국장
아. 재무국장
자. 대외협력국장
차. 조직국장
카. 홍보국장 |
바. 사무총장
사. 기획국장
아. 재무국장
자. 대외협력국장
차. 교류국장
카. 문화국장 |
|
부천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제8대 사무국
첫댓글 ~ 제8대 사무국 - 주요 회칙개정 내용 ~
1. 총동문회 수납 및 반환
2. 사무국 각 국장 명칭변경 및 신설건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