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사건은 ?
사실상 전체 사건 일지등 사건 경위를 잘 알아야 정확히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
제가 임의로 고쳐봤습니다.(정답은 아니며 참고만 하십시오)
작성하신 준비서면은 핵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잘 작성은 된것으로 사료 됩니다.
★ 빨강 글씨는 삽입해야하고, 파랑글씨는 법리에 따라 제 의견으로 고쳐봤습니다.
준비서면
사건 : 2013가소 12725손해배상(기)
원고 : 김 귀문
피고 : 장 @@
위사건에 관하여 피고 장@@ 2014.1.6.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원고 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피고(장@@)의 주장에 대하여
가. 허위작성 등 조작한 사실이 없다 한 것.
나. 참고인(윤광섭)전화 진술에서 “아버지는 의식이 없다”고 한 것.
다. 2013.2.12.고발장에서 원고가 분묘발굴죄만 문제 삼았기 때문에
피고도 분묘발굴죄 성립여분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했다는 것.
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건기록에 첨부했고, 임의적으로 배척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것.
마.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족보 내지 묘지현장 사진을 제공한 상 태이고,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웠다는 것.
바. 원고가 주장하는 녹취록의 경우 원고의 주장일 뿐 실체적 진실과 는 거리가 있다는 것.
사.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윤영욱 등)를 상대로 전 화 수사를 한 결과, “확인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
아. 경찰청장 등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것. 이는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고 답변서 주장에 대한 원고의 변론
가. ‘허위작성 등 조작한 사실이 없다’에 대하여
별지170호 서식은 경찰관리가 작성하는 기록목록 서식입니다.
2013형제14100호 사건에서 피고가 기록목록 서식을 6회 변조했고,
증거는 [갑 1호 증] 기록목록 1장, 2장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허위작성 등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 ‘윤주연(윤영욱)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대하여
윤주연의 성명은 사자(사체)이름으로 오기이고, 재활병원에서 치료받는 윤광섭의 부친으로 성명은 윤영욱입니다.
윤영욱은 분당 보바스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고가 2013.1.20.경부터 2013.4.경까지 4차례 찾아가 대화했고, 대화할 때 윤영욱의 기억력 또는 의식 상태가 매우 정상적이었고, 말도 잘 했으며 녹취록은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 증 녹취록]
다. ‘분묘발굴죄의 성립여분만을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했다.’에 대하여
1) 경찰관은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분묘 발굴죄 뿐만 아니라 장사등에대한 ‘관한법률위반“ 으로 수사할 책무가 있습니다.
2) 피의자가 납골묘 설치를 하려면 관할 군청장의 허가를 받고 납골묘 설치를 하는 것인데, 허가 절차도 받지 아니하고 납골묘설치를 하였던 것이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4조 제3항] 화장 시설이 아닌 노상에서 화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임의적으로 이를 배척한 것입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김태운)가 “분묘3기를 포함한 16기의 이장과 관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장한 행위(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완 조사하라”는 검사 재지휘가 있어음에도 불구하고, 재수가사 누락이라고 한 원고주장을 피고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소외 피의자(김왕택 등)는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 했고, 화장 시설이 아닌 노상에서 불법 화장을 했고, 피고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경찰은 "법조항을 불법으로 위반하고 수사를 누락한 것입니다."
라.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건기록에 첨부했고,
임의적으로 배척 누락한 사실은 없다.”했고, 10페이지를 이중번호 매긴 것은 실수이고 몰랐다. 에 대하여 원고도 순번(연번)을 가~라 다음에 마로 적어야 하는데, 다로 적은 것은 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중대한 증거자료 24개 문서를 기록목록에서 배척 누락을 했고, 진술자 성명을 6회씩 변조한 부정행위가 단순한 오기이고 실수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진정하여서 피고를 무고했다.”에 대하여
원고가 검찰총장 등 4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것인데, 이를 피고가 ‘무고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원고가 무고를 했다면 피고는 무고죄로 고소할 일 아닙니까?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입장에서 진정한 문서를 갖고, 피고가 무고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갑 제4호 증 진정서]
3. 결론
가. 피고는 원고 사건(2013형제14100호)을 조사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나. 경찰조사에서 경찰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3항, 제7조2항을 임의적으로 배척했고,
다. 고발인(원고) 증거(증빙)자료 24개 문건을 기록목록 또는 의견서에 서 임의로 변개(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고발인@@@(성명적시)은 투탁한 가문에 대하여 7년간 종중 유사단체(장요공파 문중)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왜 다툼을 했는지 설명할것)
피고는 분묘발굴사건 등 수사과정에서 기록목록을 임의로 변조하였고, 위법한 의견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납골묘 설치는 관할 군청의 허가를 받아 납골묘 설치를 하는 것인데,
피의자(납골묘업자 김왕택 )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납골묘를 설치한 것이고, 사체(유골)는 화장 시설 이외 장소에서 화장할 수 없는데, 노상(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산33-1)에서 불법화장을 한 것이고, 피고는 수사하는 경찰관으로 "복무규정, 수사규정" 으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 부정행위로 원고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이에 위자료 청구의 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사피자를 위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여명선생님의 준비서면 사피자 분들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명선생님 !!! 준비서면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의 "가" 에서 피고는 허위작성 등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 갑제 1호증 등의 사실에 의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한 사실로서 피고의 허위작성 등에 관하여 부인한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등으로
그 밑 부분까지 다음었으면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약간의 경륜이 있기에 반쪽짜리는 된다 하여 드리는 건의였습니다
그러나 여명님의 준비서면 아주 잘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세기고 싶네여
회원님들을 위해 발 벗고 뛰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코돌 선생님!
제가 작성해본 것은 파란 글씨만 의견으로 개진해봤습니다.
코코돌선생님이 지적하신것은 사실상 입증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 수 없어 의견을 개진하진 않았습니다.
코코돌선생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의견으로 개진한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은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의견도 참고이며 최종 준비서면 작성 제출 결정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명님의 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_()_
수고하셨군요, 내용도 모르는 남의 사건 정리한다는 것, 보통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명님!
어제(16)밤 야채 님께서 입원 중인 포천병원에 문병하였는데, 무척 고마워 하였습니다.
해뜨면야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군요.
하루빨리 쾌차하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포청천 해뜨는 야채님 빠른 쾌유퇴원을 필승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여명님의 글을 읽고 깊은 감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명님의 초안을 기초로 하여 재수정하여
다시 준비서면을 계시하겠습니다.
꼭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해뜨면 야채님!
경찰의 귀책사유는 날자를 기입하여 수정하시고 메일로(eet7545@hanmail.net)보내보세요.
여명님에게 많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명님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쟁쟁한 준비서면 무언가 달리보이며 머리씀을 배워야 하며 멍청한 사람한테 배우면 멍청한것만 배웁니다
저의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적극 회원들을 위하여 조언해주시니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카페의 존재이유를 실감합니다.
초벌구이
추후
재벌하러 들르렵니다. 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