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줄여서 '산재'라 함)란 흔히 종속노동관계에 있는 노동자가 생산활동 과정이나 그 에 수반된 활동과정에서 당 하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라 하고, '업무상의 재해 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그 성질에 따라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질병(직업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사고성 재해는 돌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 생하는 재해를 말하여, 예를 들면 높은 건설현장 에서 일하다가 추락하였다던가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다가 기계에 신체 일부를 다쳤다던가 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고성 재해는 돌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그 원인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이에 반하여 직업성질병(직업병)은 돌 발적인 사고 없이 건강에 유해한 근로조건, 작업환경 속에서 장기간 계속하여 근로함으로써 위험, 유해한 인자가 체내에 서서히 가중 축적되어 점진적으로 건강이 손상되어 발병에 이르게 된 재해를 말하여 예를 들면 이황화탄소, 수은, 납 등에 중독되어 나타난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업병은 돌발적인 사고 없이 완만한 경과를 거쳐 발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 많습니다.
1.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이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발생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건 없던 간에 피재자에게 법이 정한 재해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민법의 의한 손해배상
이것은 통상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발생에 있어서의 사용자 잘못을 밝혀 그 손해 전 부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3. 양자의 비교
전자는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가리지 않고 보상해 주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는 사용자의 과실 을 전제로 하는 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자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상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상 액이 적은 단점이 있으며, 후자는 실제 손해액 전부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보상지급 이 확실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의의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개별 사용자가 재 해보상을 함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공적인 산재보험제도를 두 어 노동자에게 재해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사용자이고, 보험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이며, 개별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는 산재보상보험에 가 입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조성하며,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해보상요건(재해인정 요건)
통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고 하면서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업무 수행성 업무 수행성이라 함은 당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의 재 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그 직무에 부수하 여 기대되는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재해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것에는
① 작업중에 있어서의 용변, 음수 등의 생리적 행위나 반사적 행위, 작업전후에 있어서의 준비행위 및 정리행위, 기타 작 업에 동반하는 필요행위, 긴급행위 내지는 합리적 행위나
② 휴게시간중이더라도 사업장시설 또는 그 관리의 결함에 기인하는 재해나
③ 출장, 외출용무, 화물. 여객 등의 운송사업, 기타 사업장외에서 용무에 종사하는 행위와 이러한 용무를 위한 합리적인 순로 및 왕복하는 도상에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업무 기인성 업무 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내용에 관하여는 통상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경험 법칙상 당해 업무에는 당해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입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재해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다 같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은 노동자들 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질병과 근로조건, 작업환경, 작업양태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판결하고 있으며,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증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로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재해보상의 종류
재해보상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등이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드는 일체의 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전원비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3일 미만의 요양에 대한 산재보상은 근로 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 직접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취업할 수 없는데 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 받는 것이 휴업급여 입니다.
3) 장해급여 치료(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포함하여)가 최종 종결된 후에도 남아 있는 신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되는 보상이 장해급여 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4급에서 7급 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8급 내지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며, 1급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474 일분, 14급의 경우에는 55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4) 유족보상 및 장의비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는데 유족급여는 사망노동자 평균임금의 1300 일분, 장의비는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5) 상병보상연금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2년이 넘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체하여 연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상병 보상연금 입니다.
6) 장해특별 급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재해노동자가 1급에서 3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재해노동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라이프니쯔식(이하 복리공제방식)계산에 의하여 일실 수입의 전 손 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장해특별급여 입니다.
4. 산재보상 청구절차 및 이의제기절차
1) 산재보상 청구절차 모든 산재보상은 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게 되면 처음에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고 회사의 확인을 거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방 사무소에 산재보상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이의제기 절차 요양신청 등 각종 산재보상 청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 로, 또는 바로 행정소송으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ㄱ. 심사청구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여 산재보상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던가 장해등급을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ㄴ. 재심사청구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ㄷ. 행정소송 재심사청구에 대한 위 위원회의 재결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에는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5. 문제점
1) 재해인정과정에서의 문제점 사업주들은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여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첫째, 산재보험료률이 높아지 는 것을 우려하는 경제적인 동기에서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 등 과 함께 전년도의 산재발생율, 지불된 산재보험금 등이 그 기준이 되는데 산재로 처리되는 건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 산재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노동부가 '무재해운동'을 펼치고 산재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부 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산재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회사의 부당성을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보상액의 비현실성 산재보상은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치료 후에도 신체장해가 남아서 노등능력이 상실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손해의 전보에 접근할 정도로 산재 보상이 지급 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요 건
민법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 으므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산재를 입게 되었다는 점] (과실책임주의), 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잘못] 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종류가 될 것 입니다.
첫째, 각종 법령상의 안전조치(안전시설, 안전교육, 안전기구 등 안전조치의무)를 사용자가 제대로 행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용자 자신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잘못이 됩니다.
둘째, 작업기계 시설 등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 즉 작업기계나 시설의 설치가 규격에 맞지 않고 불완전하게 되었거나 안전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거나 기계고장이 있었기 때문에 재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잘못이 됩니다.
셋째, 사용자의 피용자인 사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 즉 회사의 다른 종업원이나 같이 일하던 동료 종업원의 잘못 때문 에 재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되는 경우가 위와 같이 광범위하고, 우리나라 작업장의 경우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산재사고에서 재해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재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잘못을 찾 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대부분의 산재사고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 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이 훨씬 많으며,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산재로 인하여 재해자가 입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1) 일실 수입 ①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벌지 못한 임금 ② 치료이후 정년 퇴직 시까지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로 말미암아 그 노동능력상실만큼 ③ 정년이 60세 미만이라면 정년 퇴직 후 60세까지 적어도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데 노동능력상실 로 벌지 못할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치료비 치료비 등 요양을 하는데 지급된 기존의 치료비 및 앞으로 치료를 요할 경우 앞으로의 향후 치료비
3) 보조구 구입비 재해로 인한 장해 때문에 평생동안 필요하게 된 보조구 구입비
4) 일실퇴직금 중간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금
5) 위자료 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재해자 본인과 그 가족의 위자료등 재해로 인한 모든 손해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 에 포함됩니다.
3. 과실상계, 손익상계
1) 과실상계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과 달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과실비율 만큼 배상액 에서 공제합니다.
2) 손익상계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노동자에게 지급된 보상액만큼은 사용자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 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제 외 되게 됩니다.
4. 손해배상에서의 문제점
1) 노동능력 상실평가문제 일실수입 손해에서는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말미암아 그 노동능력상실 만큼 벌지 못할 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때 문에 '재해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하였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능력 상실은 통상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맥브라이드표는 미국의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4년경 만든 것 으로서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더우기 미국사회를 표본으로 정한 것이어서 우리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노등 능력 상실을 감정하는 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실정에 맞고 정확히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일실수입의 기준문제 일실수입 손해는 재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데 건설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받고 있던 임금이 한시적 인 성격이 있다고 하여 공사완료 후에는 거래가격표상의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실제의 건설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 할 것입니다.
5. 재해노동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
1) 입증 민사소송에서는 재해노동자가 산재사고의 경위, 사용자의 잘못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을 위하여 통상 목격자가 증 인으로 위 사실을 증언하여야 합니다. 증인으로 증언하려는 동료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증언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노동자는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사고 확인서를 받아 두고, 가끔 서로 연락을 취하며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회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산확보 -- 가압류 산재사고는 영세사업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일부 부도덕한 사업주는 재해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해 노동자가 소송결과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노동자는 평상시 사업주에게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전에 사업 주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업무상재해 인정(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산재손해배상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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