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저의 사무실에서 공증에 관한 안내글을 올렸음에도 공증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기존의 안내글을 보충하여 새로 공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통상 말하는 공증의 종류에는 공증과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은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문서에 작성자로 서명하고 날인한 사람이 맞는지를 검사하여 공식적으로 문서작성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각종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의 인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증을 받은 문서는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증은 인증이 갖는 효력에다가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권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유증 공정증서 등의 작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을 하게 되면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인증의 효력에다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빌려 줄 때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나 약속어음 공증을 하게 되면 채무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유증공증은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률이 정한 방식대로 유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률이 정한 방식 중 가장 확실한 방식이 유언공증입니다.
유증공증이 행해지면 유언자가 사망할 때 유언자가 유증대상물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실이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법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20년 가까이 공증업무를 하여 와 공증업무에 정통하고 공증전담팀이 있어 친절하고 신속하게 공증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증절차, 비용,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 상담받고자 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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