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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실무 담당 : 전국세입자협회 김영준 사무국장 (010-9027-4965),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안진걸 사무국장 (019-279-4251) |
제 목 |
강제철거로 쫓겨난 신정동 세입자들과 함께하는 읍소 프로젝트 - “토지주님! 곧 겨울이에요! 세입자들 좀 살려주세요!” |
날 짜 |
2013. 11. 07(목), 오전 11시 |
보도요청
강제철거로 쫓겨난 신정동 세입자들과
함께 하는 읍소기자회견
“토지주님! 곧 겨울이에요! 세입자들
좀 살려주세요!”
일시․장소 : 11월 7일(목), 오전 11시, 아이테크 오렌지죤 앞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번지)
1. 귀 언론사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세입자협회(이하 전세협)는 주택 세입자들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국제세입자협회와 같은 수준의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국회에서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등에 참여했고, 의원들과 정부관료들과 면담을 해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법안 개정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현장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고통 받는 주택 세입자 문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3. 이번 주택세입자 읍소 프로젝트는 저희가 형제단체라고 생각하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서 이미 먼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주거세입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임대인의 도의적 책임을 묻고, 잘못된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거세입자들의 문제를 널리 알려 법 개정 및 문제해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4. 이번 읍소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신정동 빌라의 문제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가 토지임대료를 체납했고, 토지주가 소송을 걸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로 강제철거명령이 떨어져서 아무 잘못도 없는 세입자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으로 재정이 바닥난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토지주에게 토지만 매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는 현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에 붙임).
5. 이에 전국세입자협회와 토지공공성네트워크는 토지주에게 임차인과의 상생을 촉구하는 ‘읍소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강제철거로 쫓겨난 신정동 세입자들과 함께 하는 읍소 프로젝트 -
“토지주님! 곧 겨울이에요! 세입자들 좀 살려주세요!”>
○ 일시 : 11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번지 아이테크 오렌지죤 앞
○ 주최 : 전국세입자협회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순서 : 사회 - 김영준(전세협 사무국장)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발언 : 최창우(전세협 공동대표)
3. 억울함 호소 : 김승욱(신정동 세입자) 외
4. 연대발언 : 김남주(민변 부동산팀)
5. 퍼포먼스
※ 별첨:
■ 강제철거 된 신정동 세입자 문제
이번 일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332-5 그린빌 B동 건물에 건물주와 임차계약하고 거주하던 세입자 6가구(24명)가 토지주로부터 강제퇴거집행 당하여, 같은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토지주는 2003년 5월 6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그린빌 A, B, C, D동 건물을 신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한 사람의 부도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의 건물 소유자들(각 4명)이 경매로 각각 취득낙찰(2007년 10월~11월)을 받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건물주들은 토지까지 매입하여 소유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고, 그러는 사이 토지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어 토지주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부당이득금 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12월 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음. 2010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5월 24일 확정판결 받음; B, C, D동)
그러던 중 A, C, D동 건물주들은 토지임대료를 물어주거나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토지주와 감정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B동 건물주는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B동 건물주는 연고가 있어 관행상 매수에 대한 우선권이 있음에도 토지주의 매도 거부로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2년 9월 13일 토지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6월 11일 가집행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 2013. 7.26 ~ 9.9 사이 3차에 걸쳐 6가구를 강제로 퇴거집행 하였습니다. 애꿎은 세입자들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전세보증금에 주겠다고 약속했고, 세입자들은 토지주 원씨에게 토지 매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나마 전세보증금을 다 날리지 않을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주의 말로는 백씨라는 사람에게 이미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고 권한을 위임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원씨가 자신은 백씨에게 계약금을 받았으니 백씨에게 해약에 대한 승낙을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사 계약금이 건네졌다 하더라도 아직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서류상의) 토지소유자가 원씨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입자들은 원씨 말대로 토지계약자 백씨를 만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인편을 통해서도 만남을 주선하여 보았으나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변론을 하였으나 토지주 대리인 변호사의 거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토지주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읍소하였으나 원씨는 계속 계약자 백씨에게 미루기만 해 왔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세입자들의 말로는 계약자 백씨에게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토지대금으로 10억 5천만원을 제시했다가, 9월에 와서는 12억원으로 올려서 말했고,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평당 1천 6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약 15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씨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입자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이건 이러저러해서 법률 몇 항에 위배된다는 식의 문자들을 세입자들에게 계속 보내었고, 세입자들은 이에 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백씨는 현재 D동의 건물주로 토지주와의 지료 분쟁을 겪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당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기 때문에 명백한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강제철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현재 건물은 원씨의 이름으로 경매신청이 되어있고, 가등기에 대하여도 가등기말소신청(남부지방법원 2013가단 5057호)이 접수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철거하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나 가등기말소 신청을 왜 하는 것일까요? 추측컨대, 강제철거가 내려진 건물이라 다른 사람이 구입할 이유가 없고, 세입자들이 구입하려고 하면 철거의 위협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매우 낮은 가격에 건물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백씨가 “이런 건물 낙찰 받을 사람 없다, 그러니 2천만원이라도 줄테니 건물주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서 반환 판결문을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에는 건물주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주는 개인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세입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료에 의한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입주한 세입자들의 책임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거 판결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도, 이후에 들어 온 세입자도 이곳의 철거판결 여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단돈 500만원 보증금일지라도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세입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실제 거주자이면서도 이러한 분쟁시에 계약 주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배제되어 있는 현실, 또한 세입자들의 주거권리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한 현행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6가구 중에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도 있습니다.
토지주 원씨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세입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실거래가로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매도해 주셔서 최소한의 인권인 세입자들의 주거 권리를 실현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6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