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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로 각업소에 지난해 3/4~4/4분기 실거래가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가 배달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30일을 한달로 알고 있지만...실거래가 신고는 규정이 30일로 되어있다보니 간혹 1달로 착각을 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예를 들어서 계약일이 8월16일이면 9월16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일이 31일로 끝나는 달은 1,3,5,7,8,10,12월은 일수가 하루 줄어들게 됩니다. 고로 8월16일에 계약을 하면 9월15일까지 신고를 하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신고시 하루가 넘었다고 치면....계약일 바꿔서 하루 늦추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아직까지 원본을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이런 편법도 때로는 우리 중개사들이 활용하는게....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는 경우는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실거래가를 신고 할 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 발생시에도 확인을 합니다. 인터넷 신고시에는 아직 계약서 원본 제출이 없기 대문에 만약에 날짜를 넘기면 계약 당사자들을 불러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처벌을 감수하고 계약일을 수정하여 .. ..과태료 처분을 안받도록 지혜롭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원칙을 준수하여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중개시에 양업소가 필히 공동으로 서명을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측에서 신고를 하고나면.....꼭 매수인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전자서명을 요구하고 확인까지 마치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매도인측 본인은 신고을 하고 전화로 매수인측 업소에 서명을 하라고 연락을 주었다고...확인을 미루고 있다가 잔금일이 되어서 상대업소가 아직 서명이 안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경우는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하다 보니 생긴 사례지만...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일을 잔금일이 되어서 등기를 위한 필증을 확인하다보니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차후라도 이런 사례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접수필증을 받아야 신고 의무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고 확인에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는 시행일이 올해 6월30일부터 적용이 되면 이런 사례가 줄어 들겠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 입니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공동중개시에는 신고일수가 반으로 줄어들고,과태료도 취득세의 5배까지 부과 되오니...아래지역과 공동중개시 주의를 요망 합니다.
(2006년12월28일자로 인천시 서구 일부동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천 서구 가정,검암,당하,마전,불로,왕길,원당동 지역내 주택거래시는 1)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2) 실거래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