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사례(5)
이혼 위기에 처한 어느 산재노동자의 이야기
1. 산업재해 경위
2000년 11월 3일 오전 9시경 경기도 화성군 봉당읍 유리 97번지 미세산업 현장에서 비디오케이스(수출포장용) 성형작업중 금형과 샤우도 사이에 노동자의 좌측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 미 가입상태에서의 산재사고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만에 산재사고를 당하였으나,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중 다행히도 고용인원이 상시 1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당연(강제)적용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최근(6월 30일) 사업장을 폐업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 치료과정
수원의 한 병원을 경유하여 거주지인 인천 성민병원에서 2000년 11월 4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 치료를 받는 동안 무려 6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현재는 이상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로부터 계속치료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2002년 11월 28일자로 특진명령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릅니다.
4. 현재까지 진행된 상담내용
2002년 12월 12일 공단으로부터 일방적 특진를 받으라고하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처음으로 본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단는 산재노동자에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등의 안내는 전혀하지 않은채 오히려 지정한 날에 특진을 받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3일 사고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평균임금 증감 한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6월 30일자로 사업장이 폐업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이후 전해 듣게됩니다.
본회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하나씩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일방적 특진명령과 관련하여 이미 지정날짜와 병원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진에 따른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하여 소요 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병원 선택권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2년동안 평균임금을 단 한번도 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장 폐업으로 민사배상에 준하는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장과 실제 사장의 재산을 추적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급격하게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행복했던 가정이 파경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산업재해의 병폐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기 상황을 심화 시킨 것은 공단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로는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동안 산재노동자의 아내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공익근무중인 아들과 대학에 다니는 큰딸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늦동이 막내딸을 놓아두고 가출하게 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공단은 얼마전 강제종결을 위해 특진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산재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공단의 마인드이자,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산재노동자는 산재법에 대해서 내용들을 숙지하여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설계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공단)는 종결만 시키고 나면 끝이란 생각을 버리고 종결이후에도 산재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둠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발견 할 수 있었던 것은 늦동이 막내딸 혜지가 엄마를 대신하여 아빠의 든든한 희망이 되어 주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