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완벽정리!!
점점 층간소음으로 인해 범죄 및 피해가 늘어나가다 보니 정부는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을 정하였는데요. 2004년 4월 23일부터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했고 2005년 7월에는 중량 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시행 했습니다.
◎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
◎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음.
이러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의 법적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공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이러한 층간소음 측정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외출 시 우연히 윗층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흥분을 하거나 알겠다 해놓고 달라지지않아 더 화가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에는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요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이라는 곳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