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입법예고
- 현행 6개 직종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재편 -
○ 행정안전부는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8.23∼10.2) 했다.
·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간 검토
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99년과 '06년 학계로부터 연구방안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공직 내외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 경력직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 :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 소수직종들은 현행 직종체계가 만들어진 '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
용에 탄력성이 요구되어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되었다.
○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무엇보다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꾸준
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 한편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
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한시적 사업분야에 일정기간만 공무원으로 임
* 특수분야의 경우, 장기간 동일업무에서 재직하도록 임용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4.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345685313-120822_행안부_직종개편을위한공무원법입법예고.hwp
1345710512-120823_국가공무원법_일부개정법률안.hwp
1345710512-120823_지방공무원법_개정법률안.hwp
김용철 행정법 콘서트(http://cafe.daum.net/chj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