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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회원간 고소 이야기 스크랩 GOOD NEWS !! 18갑오가 "송덕"과 "진실은승리"님에 대한 고소이야기!
송덕 추천 0 조회 157 15.03.12 03:56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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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3.12 04:52

    첫댓글 위 글은 아래 18갑오가 올린글에서 18갑오"가 저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카폐지기인 구수회님"께서 모르신다고해서 지난14.11.27 . 11:56 경(검색조회수:201건) 개시판에
    올렸던 글을 "스크랲"해서 다시올린글이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글내용으로 인해서 3번이나 18갑오에게 "명예회손죄"로 고소를당하였고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작성자 15.03.12 05:33

    아래글제목 에서 작성자 "교수 구수회"
    *18갑오님, 신ㅇ애님, 활동정지를 품 + 그리고 그냥님* 에서

    "교수 구수회님과 18갑오님"은 본인들이 주고받은 작성한 댓글 내용에 대해서
    모던회원들이 이해 할수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설명 하시기바랍니다!!!!!!!

    "18갑오 15.3..11 12:00
    지기님, 제가 강퇴당했을때에 말씀드린데로 지기님께 위자료 청구 하겠으니 구상권 청구 하세요.

    "교수구수회" 15.3.11. 12:12
    구상권 이란
    1차로 <갑오님이 카폐를 통하여 피해를 입었기에 카폐지기에게 손해배상 소장을 넣는다>
    는 뜻으로 보입니다.
    2차로<카폐지기가 갑오님 상대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한다>

  • 작성자 15.03.12 05:45

    는 뜻으로 보입니다.

    역시, 갑오님은 대단한 법지식 입니다
    그말은 100%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송하면 답변서도 안내고
    재판기일에 안가고 이길겁니다

    왜냐면, 위대한 카폐운영자이므로 ㅎㅎㅎ

  • 작성자 15.03.12 06:07

    만약, 이글내용을 보는 즉시 두분께서는 모든회원들이 알아들을수 있고 이해할수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않으면 많은 회원들이 실망 할것입니다
    또한 그기에 따른 마음의 고생도 감수 하셔야 할것입니다

    즉 갑오가 카폐를 통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회원의 성명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바랍니다

  • 15.03.12 07:45

    위 댓글은 구상권의 법리를 아는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어느누구 편에 기울어 진것도 아니고
    오직 법리입니다
    예컨대
    어느누가 다른 회원명예를 훼손하면
    카페지기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

    카페지기가 많은 책임있다
    를 강조한 갑오님의 주장논리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 15.03.12 06:57

    위 내용은 갑오님이 2분을 고소한 내용이 아니고
    2분이 고소당한 내용이 죄가 안된다는
    2분의
    반론에 불과 합니다
    즉 구체적인 6하원칙의고소내용은 아직도 회원들이 모릅니다

  • 작성자 15.03.12 07:25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분당 경찰서에서 3번이나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내용이 위내용안에 모두있어습니다

    요지는 갑오는 "진실의승리님"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지않았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글을 기재한 송덕이 갑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것이
    갑오가 송덕을 고소한 핵심요지 입니다

    갑오가 "진실의승리"를 고소한 핵심요지 역시
    자기는 "진실의승리님"를 상대로 성희롱 을 한 사실이없는데
    "진실의 승리님이 성희롱 하였다고 개시판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갑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것이
    고소장의 핵심요지 입니다

  • 15.03.12 07:37

    그런게 고소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오님이 카페에서 고소내용 말한바
    없고 ~
    댓글을보니, 아마도 고소내용이
    -
    송덕님이 카페에서 0000000000000
    라고 했는데
    이는 갑오에 대한 명예훼손죄이다-

    이런게
    갑오님의 송덕님에 대한 고소내용이라고 해요
    저는 그런 내용 보지 못했어요

  • 15.03.12 07:58


    저는 운영자로서 갑오님의 피해는
    알 필요가 없었고
    카페 도배자, 카페에서 다른 회원 이야기 하는 사람 동태만 보고 막으려 하고 있는거죠

  • 작성자 15.03.12 08:03

    공공의 이익이 되는 댓글은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않됩니다.
    수사관 님도 그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네가 남의 돈을 갈취해 먹을려는 취지에서 고의적으로 댓글을 단것이 아니잖습니까?

  • 15.03.12 08:05

    카페지기는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담임 선생님 역할입니다. 예를 듭니다.
    한 학생이 ..또는 3-4명 학생이 먼저 "너는 ..등등 ..."원인 제공하여 피해자가 몇 명 되었습니다.
    학교장 담임 입장에서 <니네 경찰서에 가서 해결해라 >하면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간 후에 학교장이 그 때부터 중립이 아니라 검사 법관이 되어 피해자에게 -너 더 이상 피해 말하면 -비방이고 명예훼손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 15.03.12 08:06

    네 이 말씀은 대법원 판례에도 많습니다. ----- 송덕 08:03 교수 구수회 공공의 이익이 되는 댓글은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않됩니다.
    수사관 님도 그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네가 남의 돈을 갈취해 먹을려는 취지에서 고의적으로 댓글을 단것이 아니잖습니까?

  • 15.03.12 08:54

    그리고.,. 송덕님 말고 다른 회원도 송덕님처럼 충고하신 분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송덕님만 댓글 하나하나마다 3장 고소장을 내고 <처벌 받게 한 후 위자료 청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송덕님은 남의 돈을 갈취해 먹으려는 취지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한 것에 대해 댓글 달았습니다. 18갑오는 송덕님 재판에서 콩이니 팥이니 --카페지기가 카페 발전을 위해 남의 사건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
    송덕님 사건에서 카페지기는 18갑오에게 명예훼손 등을 말씀하셨나요? <엘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할 때에도 카페지기는 명예훼손이라 충고하셨나요? 카페지기는 중립이라 주장만 하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 15.03.12 11:46

    @송덕 공공이익도 좋은데,
    공공이익을 말하면서 다른 회원들 이야기가 있으니, 이는 정관 9조7항 위배된다고 하지말라고 한겁니다. 아고라, 자게판 2 등에 올리는걸 검토하세요

  • 15.03.12 11:51

    조금전(2015.3.12)에 갑오님이 올린 글을 보고 처음으로 갑오님 고소장 내용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송덕님에 대한 고소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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