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취업비자(H-1B)·주재원비자(L-1) 소지자가 강화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수개월 전 뉴저지 뉴왁공항에서 보고되기 시작한 H-1B·L-1 소지자에 대한 깐깐한 입국심사가 최근 JFK 공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일부 입국 심사관들은 비자 소지자에게 ▶일하기로 한 회사에서 자신의 직책 ▶연봉 ▶회사 대표의 이름 등을 질문하고 이에 제대로 답을 못할 때 비자를 취소시키고 되돌려 보내고 있다는 것. 또 비자 소지자의 과거 미국 체류 시 이민법 위반 경력이나 범죄 혐의 등이 발견돼도 현장에서 즉각 추방조치하고 있다.
이 같은 비자 취소·추방 사례들은 최근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도 보고돼 협회가 이 문제로 모임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불과 1년전만 해도 공항에서의 추방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국가의 미 대사관에서 H-1B·L-1 비자를 받으면 사실상 공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민국이 H-1B·L-1 비자와 관련해 해당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만일 조사 진행중인 해당 기업에서 일할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사람들 역시 공항에서 추방하고 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에도 최근 2주새 4명의 한인 비자 취소 사례가 있었다. 업계는 최근 이처럼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돌아간 한인들이 수십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공항 입국심사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조 변호사는 “입국 심사시 강제 추방되면 5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면서 “심사관은 비자 소지자에게 ‘자진 출국’ 옵션을 주기도 하는데, 자진 출국은 그나마 나중에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어 강제 출국 보다는 낫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H-1B·L-1 비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최근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사람들에게 공항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보내 준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