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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일부터9년 이상 된 기존 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로 바꾸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만큼 구입가격과 등록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죠.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를 보유한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보유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1년을 탔든 9년을 탔든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올해 4월12일 이전까지 보유한 사람만이 대상입니다. 4월13일에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샀다가 신차로 바꾸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혜택 내용은 개별소비세율이 최대 70%, 150만원 한도 이내, 등록 및 취득세 또한 최대 70%, 100만원 이내입니다.
이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타던 차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것인데, 폐차를 해도 되고 중고차로 되팔아도 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타던 차를 아내에게 팔고 남편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죠.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으로 타던 차의 명의를 바꾸고 신차를 구입해도 혜택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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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도액입니다. 이번 세금 감면 제도는 한도액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후차 세금 지원과는 별개로 6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율 30% 인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판매 장려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죠. 따라서 노후차 보유자가 신차로 바꿀 때 70%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과 개별소비세율 30% 인하가 중복 시행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 혜택 중 소비자가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세금 70% 인하가 유리하지만 값비싼 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한도액 없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해당 되겠죠. 어쨌든 이런 제도가 중복 시행되어 세제혜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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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이 넘지 않은 노후차를 보유한 사람이 신차를 구입하면 노후차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30% 감면 대상은 해당이 됩니다. 물론 6월30일까지만 해당 되죠. 7월1일부터는 개별소비세율이 원래대로 환원 되면서 차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2,000cc 미만은 현재 공장도 가격의 3.5%에서 5%로, 2,000cc 이상은 7%에서 10%로 돌아오죠. 금액으로 보면 2,000cc급 중형차의 경우 최대 60만원, 대형차는 100만원 가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금 인상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차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려면 6월30일 이전에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차종은 7월 이후에 쏟아져 나옵니다. 개별소비세가 환원된 뒤 나오는 신형 모델을 구입하느냐, 아니면 6월30일 이전에 판매중인 구형 신차를 싸게 구입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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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휴가철을 피한 9월 이후가 낫습니다. 그쯤 되면 자동차회사가 슬슬 재고 정리에 들어갑니다. 물론 재고를 싸게 구입해서 오래 탈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2010년형이 대부분이어서 차 값이 조금 오르지만 자동차회사의 판매조건이 다시 좋아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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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구입하려면 7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월부터 최대 300만원 넘는 세금이 감면됩니다. 물론 노후차를 처분하고 친환경차를 구입해도 동일한 헤택을 받지요. 사실, 노후차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 기존 보유차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로 구입해도 무방합니다. 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해당되죠. 국산 LPI 하이브리드를 구입해도 되고, 수입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구입해도 300만원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친환경차 세금 감면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사라지게 되죠. 정상적인 차 가격에서 300만원 감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상으로 각 제도의 대상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신차 구입 시기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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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동차 오래타기 회원인 나로서는 그림의 떡이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