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휴일근로임금: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되는
근로의 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 유급휴일에 근무 수당지급 예시
시급 4.640 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07:00~15:30까지
휴계1시간을 근로한 경우
① 유급휴일수당: 07:30시간분 임금
②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07:30시간분 임금
③ 휴일근로가산수당: 07:30시간분 임금의 50%(03:45시간분)
따라서 동 근로자가 당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07:30×4,640원=34800원이나
할증된 수당으로 계산하면 18:45x4640=87,000 됨.
김민(
평등노동상담소 소장),
첫댓글 좋은 정보 퍼감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