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 차 : 제191회 1차정례회 2차본희의 ◆ 일 시 : 2010. 10. 22(금) 10:00 ◆ 질문방식 : 일괄질문 일괄답변 ◆ 질의내용 (김 일 영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성북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4지역 장위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 본의원의 질의에서 성북구의 뉴타운 및 재개발 조합이 다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위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공공 관리 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장위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75개 구역에서 면적은 375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또한 조합원수는 32,200명이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입니다. 이로 인한 다수의 이해관계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지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한 진지한 재고가 이제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은 이에 몇 가지 현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 운영과 주민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조합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조합이 각종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들간 사전담합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총의를 담아 민주적 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합의 중대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특정 세력간 분파로 나뉘어 이합집산하고 특정이익을 쫓아 조합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열과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각종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공개하여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침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계를 살펴보면 199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재개발 사업관련 비리는 220건 중 조합임원의 비리가 44%인 97건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전국 뉴타운 재개발 비대위대표 연합구성이 2008년도 10월 기준으로 100여개의 구역에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련소송이 2004년도보다도 2008년도의 소송건이 11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리와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조합과 조합임원 그리고 조합원간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통의 부재로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조합의 관리 감독문제입니다.
조합의 실태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청의 관리 감독은 효율적으로 이러한 민원과 분쟁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이 개별법인이라 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에 행정청이 조합의 시정명령과 자료제출 명령, 그리고 분쟁에 대한 조사권, 사업시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나 권한이 있음에도 각종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중개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물론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자칫 분쟁의 해결이나 중재가 불공정하여 시비등에 휘말리거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청의 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한다면 갈등과 분쟁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세입자 대책문제입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개발약자인 세입자들의 실태는 더더욱 열악 합니다. 개발사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개발정보에서 배제 된 채 주어진 권리마저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이 주거이전비 대상자인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물론이며 언제 어느 때 이주가 가능하고 사업의 추진상황이 어떠한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지역의 개발은 순환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80% 이상인 장위뉴타운의 경우는 한번에 밀려드는 세입자들의 이주에 큰 전세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청에서 이러한 대책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는 재개발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참조한 자료에 의하면 재정착률을 조합원만으로 한정할 경우 22.4%이며 조합원과 세입자를 포함한 재정착률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 재정착률의 범위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세입자 등으로 정할 경우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지급과 최소형 위주로 재개발된 임대아파트는 입주기피현상으로 재정착 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뉴타운사업지구 세입자 비율은 약80%이며 높은 경우는 세입자 비율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개발세입자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전체 세대주의 17%에 불과하며 세입자 재정착은 제도적으로 어렵고 이미 어려운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성공이 더욱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분양가보다도 현재 0.07% 내린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구의 조합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층고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데 행정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장위뉴타운 지역은 면적이 56만평으로 성북구 재개발사업 총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서울시가 장위뉴타운을 발표할 때는 뉴타운 기본계획안에 뉴타운사업 내에 도로, 공원녹지, 임대주택, 우수고등학교, 복지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비용의 50%를 국가가 분담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50%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그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현 대통령께서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장위뉴타운 에 기반시설비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장위뉴타운 발표 때만 해도 헌집 주면 새집 지어 그저 주는 것으로 알고 하여 좋아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뉴타운이 허울 좋은 장밋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모두 개발하라고 한다면 일관성이 없이 바뀌고 뒤집히는 뉴타운정책을 세웠던 최고책임자인 그분들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장위뉴타운 개발로 5년 이상을 뉴타운이라는 올가미로 씌워놓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과정에서 주민들의 대립과 분열과 혼란 속에 지금도 주민들은 불만에 쌓여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놓고 자기재산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서 지금까지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발을 모두 주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공공시설용지 34.95%를 모두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힘없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발의 사업성은 떨어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대로 개발된다면 서민 소형주택 원주민과 세입자는 3~40년 살아온 이웃들과 모두 흩어지며 정든 장위동을 80% 이상 떠나게 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원칙을 지키고 장위뉴타운 개발의 기본계획안대로 기반시설 비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청은 뉴타운 재개발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뉴타운기본계획안대로 서울시가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도록 적극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과 주민과의 막힌 소통의 중재자 역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합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조합의 업무보고도 받아 잘못된 문제는 사전에 대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행정청에서 실행해 주고 확실하게 조합을 관리 감독해 준다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4월15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2010년 7월16자일자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의 도입배경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이 미비하며 정보공개 미흡 등과 시공사나 정비업체 등 관련된 업체들의 음성적 자금지원 유착으로 비리가 발생되면 이것이 주민의 갈등과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사업비는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관리와 지원부실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업의 추진, 그리고 공공관리 감독 및 기능강화 등을 반영하여 시민중심과 사람중심의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구역 주민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사업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전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자인 구 청장은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자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관리제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현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구의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있으며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이러한 분쟁의 한가운데에 방치되어 있는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개발약자에 대한 행정
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당면 현안이 되고 있는 장위뉴타운 기반시설비용에 대한 서울시
지원 문제와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 입니까?
다섯째, 공공관리제도가 본격시행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
자인 구청장님은 공공관리 지원계획과 향후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족한 질의에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구청장 김영배)
김 일 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가 주거지역이고 통과교통 지역이어서 아주 노후불량 주택이 많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역지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구역만 85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길음뉴타운이 3분의 2 이상이 다 됐는데 장위뉴타운 아시다시피 1, 2, 3동 전체 15개 지구로 나뉘어서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구역에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7월에 시행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석달 연기되어서 10월1일 부터 본격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자 제도의 취지는 애초에 국가가 주택공급의 주체가 아니므로 민간사업자와 우리 이해관계자 곧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이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로 합동 재개발방식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 성북구만 해도 60% 가까이 아파트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공공적 목적에 의해서 균형 되고 계획된 그런 방식으로 주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또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시장에만 주택정책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공공관리자제도가 일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도입되게 된 것도 사업 전체의 초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시키고 정말 사업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주민들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단계로부터 추진위원회 결성하는 단계까지를 주로 저희가 공공관리를 하게 되고 그 뒤도 물론 점검을 하게 됩니다만 그 뒤는 아무래도 조합이 결성되고부터는 주로 조합에 의해서 법인이 딱 생기기 때문에 그 법인에 의해서 주로 진행이 되도록 현재까지 법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역할도 그 전과는 다르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간에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입자분들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나 정보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그것에 일단 가장 중점을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명성 관련해서는 클린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것도 엄격하게 관리를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우리가 현재의 속도대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2012년도의 경우에 주택의 공급물량은 제로인 상태에서 멸실 물량이 7000가구 가까이 예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발의해서 국회계류 중인 상황에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멸실 물량이 많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의 전세 대란의 문제나 혹은 근본적인 주거권의 문제나 이런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을 좀 더 공급하고 시프트를 좀 더 활용하고 우리 구에서도 공공형 임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공약에도 있지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 한 노력하도록 하겠고 특히 시장이 이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변에 다가구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시장이 예측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장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나름대로 우리 성북구의 주거지역 개선사업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보충질문 (김일영구의원)
김일영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안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의 월별지출내역, 회계 감사보고, 모든계약서는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직접적인 업무보고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을 받음으로써 행정청은 조합원의 의견과 궁금증을 찾아서 조합의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대화의 장을 만들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어려운 분쟁도 해결될 것으로 보며 많은 소송건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준다면 조합과 조합원 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자 대책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자 대책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입자대란 문제가 앞으로 예고될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동북권 쪽으로는 별내면에 150만평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파발 지나서 삼송리, 그다음에 오금동 그쪽으로 한300만평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쪽으로 세입자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위뉴타운에 사실적으로 기반시설비용이 50% 서울시에서 대주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50% 기반시설 비용을 받아올 수 있도록 약속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발표할 때는 그럴 듯하게 50% 기반시설비 대줘서 마음만 설레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없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 성북구민이, 특히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고려해 주시고 특별히 서울시에 가셔서 어쨌든 50%의 기반시설자금을 대 주겠다고 했다면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위14구역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용적률이 1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20%를 추가해서 210%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4층짜리 아파트가 뉴타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4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층도 완화해야 되고 용적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소형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동반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그렇습니다.
사실 공공관리제도가 뉴타운지역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실행되고 있는 지역, 도시계획이나 구역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은 사실 정비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진행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계획이 다 돼 있는데 정비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혼란도 오고 대립도 오고 분열도 오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관리제도의 법령에 정비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뉴타운지역만은 주민대표를 먼저 뽑아서 가칭 추진위원장을 선정한다면 그 추진위원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민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분열되지 않고 화합적으로 깨끗한 민주적인 개발, 주민이 주인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답변 (김영배 구청장)
다음에 김일영의원님 말씀하신 업무보고 관리 감독문제는 행정당국의 권한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분이나 투명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예상되는 여러 가지 다툼들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좀 다를 테고 구역마다 좀 틀릴 것이기 때문에 일괄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이 초기에 바람이 불고 길음뉴타운에는 공공자금이 한 천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위뉴타운은 지금 한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일은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인, 조례상에 물론 기반시설금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 전역에서 동일한 문제로 각 뉴타운지역에서 공통의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뉴타운 정책에 대한 평가나 향후 진로문제 이런 것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서 이것은 함께 풀어야 될 문제로 공통의 과제로 두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공공관리가 5.3억원, 장위13구역에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해서 시비와 구비가 반반 해서 5.3억원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집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돈암6구역이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해서 시비가 한60% 정도 되는데 1.6억원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그 외에도 현재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될 구역이 총29개 구역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이 6개고 재개발 17개고 재건축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에 대해서는 공공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투명성과 정보의 공개, 그리고 주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투명성과 주민의 화합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꾸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의 동영상-
- 2010,10,22일, 성북구의회 제191회 본 회의, 김일영구의원 구정질의 와 김영배구청장님 답변, -김일영의원 구정질의, 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