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MSTAR(스윔스타)" 수영단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수영단의 명칭은 SWIMSTAR(스윔스타)로 한다.
제2조 [목표] 본 수영단은 체계적인 훈련으로 개인의 수영 실력을 향상시키며, 각종 수영대회 출전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주 활동 수영장] 주 활동 수영장은 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수영장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수영단의 회원은 수영을 좋아하며 수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영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자는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수영단의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수영단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 간의 친목도모에 힘쓰며 정해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훈련 및 대회참가의 의무를 다하고 수영단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회 비
제6조 [회비] 수영단 가입 시 신규회원은 가입비 15,000원을 최초 1회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은 매월 10,000원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단, 미성년자 또는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은 가입비 및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회비는 각종 행사 및 수영대회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7조 [회비에 대한 특례] 개인적인 사정(건강상의 이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으로 인하여 수영단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이 재개된 달로부터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운영진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수영단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수영단 조직 및 운영
제8조 [총회] 총회는 수영단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제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의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현재 출석 인원을 개의 정족수로 본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의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월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회장] 회장은 수영단을 대표하며 임시 총회를 소집할 권리를 가진다. 수영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회의 운영안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회장은 성실히 활동하는 모범적인 회원으로서 회원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매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부회장] 부회장은 수영단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수영단의 운영에 대하여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부회장은 수영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으로서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매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총무] 총무는 수영단의 회원과 재정의 관리를 총괄한다.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납부 받아 관리하며, 회비의 사용 내역 등 수영단 운영에 관한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을 매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는 월례회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수영단의 주요 행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총무는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자 대표] 지도자 대표는 수영단 활동을 함께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들의 수영 실력 향상과 수영단의 발전 및 운영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한다. 토요일 정기 훈련을 주관하며, 훈련 프로그램 편성 등 수영장 안에서 회원들이 안전하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제13조 [운영진의 구성 등] 수영단의 운영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지도자 대표로 구성하며, 수영단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안건, 또는 기타 주요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수영대회 등 주요 행사
제14조 [정기 훈련] 매주 토요일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회원은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여 한다.
제15조 [수영대회의 참가] 수영대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수영단에서 정하는 참가대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대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영대회의 지정] 수영단에서 정하는 참가대회는 총회에서 지도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수영단에서 정하는 참가대회의 참가비는 수영단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18조 [회칙에 대한 특례] 수영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진의 만장일치의 의결로 회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의결은 회칙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결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 [회칙의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회의를 거쳐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4월 5일 회칙 제정)
(2015년 4월 25일 개정)
(2015년 12월 12일 개정)
(2017년 1월 21일 개정)
SWIMSTAR 수영단 회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