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의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효력발생시기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지정효과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7조~12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2009년 1월 30일 현재)
- 현재 허가구역은 총 7.109㎢로서 국토면적(100,032㎢, 남한면적)의 %
토지거래허가구역 (존치구역 2009. 1. 30일 현재)
구 분 |
면 적(㎢) |
비 고 |
합 계 |
7,109.26 |
|
수도권 녹지․비도시 |
3,549.28 |
서울, 경기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고양․과천․구리․남양주․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양주시 일원, 인천 중구․서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
수도권․광역권 GB |
3,542 |
수도권,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
광교신도시 |
11.3 |
보상 미완료 상태이므로 사업지구 존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
5.13 |
〃 |
강북뉴타운 |
1.55 |
타 뉴타운 지역과 형평을 고려하여 존치 |
해제구역 (2009. 1. 30일 현재)
구 분 |
면 적(㎢) |
비 고 |
합 계 |
10,224.82 |
|
대전․충남․충북 |
6,994.08 |
행복도시 보상 완료 |
전남 해남․영암․무안․신안 |
1,520 |
무안, 영암․해남 기업도시 보상 완료 |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 |
68.62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경북 안동․예천 |
56.6 |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
전북 전주․김제․완주 |
89.4 |
혁신도시 보상 완료 |
경기 김포․파주․고양․인천 검단 |
23.01 |
김포․파주 신도시 보상 완료 |
경기 성남 수정구․분당구, 용인 기흥구․수지구, 수원 장안구․팔달구․영통구 |
34.32 |
광교 신도시 사업지역(11.3㎢)은 허가구역 존치 |
수도권․광역권 GB |
서울시 |
6.3 |
용도지역 변경, GB내 공동주택 취락지 |
인천시 |
1.3 |
대구시 |
14.35 |
수도권 녹지․비도시 |
인천 강화 |
163.17 |
대규모 개발사업 없음 |
경기 안성 |
480.57 |
경기 안산 |
68.12 |
경기 포천 |
452.61 |
경기 동두천 |
26.28 |
인천 중구 |
94.36 |
영종지구 개발 완료 |
경기 수원 |
11.24 |
정자․정자2 택지지구, 천천․천천2 택지지구, 조원택지지구, 호매실택지지구, 수원지방산단, 권선도시개발지구 |
보상 완료 |
경기 용인 |
15.07 |
남사․동천․신봉 도시개발사업, 동백․구성․흥덕․서천 택지지구 |
경기 평택 |
16.74 |
소사벌․청북택지지구, 용이․배미․서재․안중송담지구 등 |
경기 광명 |
3 |
소하택지지구, 광명역세권 |
경기 화성 |
19.81 |
동탄1․향남1․2․봉담1․태안3 택지지구, 남양도시개발사업 등 |
경기 김포 |
13.57 |
김포한강신도시 장기․한강지구, 양곡․마송택지지구 |
경기 오산 |
6.03 |
세교 1․2택지지구 |
경기 의왕 |
0.86 |
청계택지지구, 포일2국민임대단지 |
경기 고양 |
8.44 |
삼송․일산2․풍동1․식사택지지구 |
경기 남양주 |
7.64 |
진접․별내․가운택지지구 |
경기 파주 |
9.58 |
운정택지지구 |
경기 양주 |
1.49 |
고읍택지지구 |
서울시 |
17.95 |
녹지지역내 공동주택 |
경기 성남 |
0.11 |
〃 |
경기 부천 |
0.09 |
〃 |
경기 안양 |
0.01 |
〃 |
경기 광주 |
0.07 |
〃 |
경기 의정부 |
0.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