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녕의 이서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하자소송에서 준공도면(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미시공·변경시공 하자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를 상대로 준공도면,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미시공·변경시공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하자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사용승인도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 등의 일부 시공항목이 준공도면에서 누락되었는바, 사업승인도면에 기재된 시공지시와 달리 시공(변경시공)되거나 또는 누락(미시공)된 경우에 사업승인도면을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시행사) 측의 주장
피고는 감정인이 하자보수비 산정에 포함시킨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 준공도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미시공·변경시공 등의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이서연 변호사) 측의 주장
사업승인도면 중 준공도면에 누락된 도면이 있고, 사업승인도면 작성 후 실제 시공된 대로 적법하게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승인도면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서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제1심에서 내려진 원고의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1) 공동주택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경우, 준공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지만,
2) 이는 사용승인 신청 전(즉, 준공도면 작성 전)에 작성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른 내용의 준공도면이 실제 제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으로 제출된 도면인 준공도면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3) 사업승인도면 중 준공도면에서 누락된 도면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업승인도면 작성 후 실제 시공된 대로 적법하게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승인도면을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해석
공동주택의 하자 판단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이나
해당 사안과 같이 준공도면에 실내외 재료마감표, 창호도 등 일부 항목에 관한 도면이 누락된 채로 불완전한 준공도면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누락된 항목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제출된 도면인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 하자 항목이 준공도면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비 산정에서 배제되려면, 사업승인도면에 기재된 각 항목에 대한 시공지시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건축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를 받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5호). |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완전하게 작성된 준공도면에 일부 하자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들에 대한 최종적인 설계도서인 사업승인도면의 실내외재료마감표 또는 창호도 등과 달리 시공된 경우에는 이를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등에서는 설계도서(도면)의 내용, 구체적인 하자의 내용, 기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소송의 진행방향 및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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