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국장 국제평화센터장 데이터정책과장 감염병관리지원단장 평화대변인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90호
2020년 제7회 경기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경기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0월 8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임용예정직 위 | 직급 | 임용가능직 급 | 인원 | 임용기간 | 주 요 업 무 |
공정국장 | 개방형3호 | 지방부이사관 또는일반임기제지방부이사관 | 1명 | 2년 | ○ 공정경제 정책 수립ㆍ시행○ 경제민주화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세원관리,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 관련 업무○ 민생분야 및 불공정범죄 특별사법경찰 운영○ 범죄수사 관련 업무 |
감염병관리지원단장 | 개방형4호 | 지방(기술)서기관또는일반임기제지방(기술)서기관 | 1명 | 2년 | ○ 감염병 대응정책 연구ㆍ제안 및 평가, 총괄 조정○ 감염병 정보분석 및 유행예측 등 상시 감시ㆍ분석○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강화 등○ 감염병 경보 수준‘주의’단계 이상시 대응조직 전환 |
평화대변인 | 개방형4호 | 지방서기관또는일반임기제지방서기관 | 1명 | 2년 | ○ 경기북부 및 평화업무 홍보ㆍ기획업무 총괄○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계획수립 및 추진 |
데이터정책과장 | 개방형4호 | 지방(기술)서기관또는일반임기제지방(기술)서기관 | 1명 | 2년 | ○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추진○ 과학적 도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정책 추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 기타 데이터 활용 활성화 관련 시책사업 등발굴ㆍ추진 |
경기국제평화센터장 | 개방형4호 | 지방서기관또는일반임기제지방서기관 | 1명 | 2년 | ○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한반도 주변 4강(미ㆍ중ㆍ일ㆍ러) 및 유럽 등평화교류에 관한 사항○ 대북지원 관련 국제기구협력에 관한 사항○ DMZ 관련 국제행사 추진○ 국제개발협력(ODA) 및 사막화방지 사업 |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라.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가.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나.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기(계약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1. 공공기관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경력요건
❍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공정국장>
기준 구분 | 임용자격요건 |
경력요건 | (관련학과)학력기준(1)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2) |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기준(3)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기준(4)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ex) 주 10시간 근무시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이므로 1/4 경력만 인정 |
실적요건(5)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관련분야 : 공정경제 또는 수사ㆍ조사ㆍ법무ㆍ입법 관련분야 |
기준 구분 | 임용자격요건 |
경력요건 | (관련학과)학력기준(1)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2) |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경기도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제1항 [별표6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구분표(일반의무) 참고 |
공무원경력기준(3)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기준(4)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ex) 주 10시간 근무시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이므로 1/4 경력만 인정 |
실적요건(5)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관련분야 : 감염병, 역학, 의료서비스 관련 근무경력 |
<감염병관리지원단장>
기준 구분 | 임용자격요건 |
경력요건 | (관련학과)학력기준(1)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2) |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기준(3)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기준(4)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ex) 주 10시간 근무시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이므로 1/4 경력만 인정 |
실적요건(5)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관련분야 : 남북협력 또는 언론, 홍보, 대외협력 관련 근무경력 |
<평화대변인>
기준 구분 | 임용자격요건 |
경력요건 | (관련학과)학력기준(1)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2) |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기준(3)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기준(4)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ex) 주 10시간 근무시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이므로 1/4 경력만 인정 |
실적요건(5)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관련분야 : 데이터 정책ㆍ컨설팅ㆍ분석ㆍ플랫폼, 기타 최신 IT기술 융합 관련 근무경력 |
<데이터정책과장>
기준 구분 | 임용자격요건 |
경력요건 | (관련학과)학력기준(1)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2) |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경기도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제1항 [별표6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구분표(일반행정) 참고 |
공무원경력기준(3)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기준(4)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ex) 주 10시간 근무시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이므로 1/4 경력만 인정 |
실적요건(5)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관련분야 : 국제교류, 남북협력 또는 언론, 홍보, 대외협력 관련 근무경력 |
<경기국제평화센터장>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 임용자격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특별요건 : 자격증, 외국어ㆍ정보화능력, 특수분야 전문지식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제출 요망
가. 접수기간 : 2020. 10. 19.(월)∼ 10. 23.(금) / 5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개방형(3~4호) : 1만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ㆍ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2020년 제7회 경기도 개방형직위(해당직위명)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다. 접수처 :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위치 : 도청 후문 인재채용동 2층)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방문접수 절차 : ①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② 원서제출
구 분 | 기 간 |
원서 접수 | 2020. 10. 19.(월) ~ 10. 23.(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 10. 29.(화) 전ㆍ후 |
면접시험 | 2020. 11. 2.(월) ~ 11. 4.(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임용예정시기 | 2020. 11월 중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www.gg.go.kr 접속 → 뉴스 → 공무원 임용시험 → 임기제․개방형 직위 → 합격자 발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가. 경력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 :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예정 직위 | 임용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공정국장 | 개방형 3호 | - | 71,940천원 |
감염병관리지원단장 | 개방형 4호 | 91,980천원 | 61,788천원 |
평화대변인 | 개방형 4호 | 91,980천원 | 61,788천원 |
데이터정책과장 | 개방형 4호 | 91,980천원 | 61,788천원 |
경기국제평화센터장 | 개방형 4호 | 91,980천원 | 61,78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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