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택 |
거래내용 |
거 래 금 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 |
매매:매매가격 |
⊙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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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 |
전세:전세금 |
⊙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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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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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