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의 지적장애 정의는 지적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의 명칭이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2016.2)이 변경되었습니다.
☆ 특수교육법의 정의를 보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지능수준의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적 지원은 개인의 지능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적 요구에 기초하여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법의 지적장애 정의의 비판점으로 1. 지적장애 발생연령 제시가 안 되었음, 2. 적응행동에 관한 의미 불명확(지능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음)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2019년 7월부터 기존에 분류하였던 지적 수준에 의한 제 1급, 제2급, 제3급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지적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장애의 명칭은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 명칭변경(2007)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두 법에서의 지적장애 정의는 AAIDD의 지적장애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매우 흡사하며 핵심 요인(지적능력, 적응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