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부서의 회계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회계장부와 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회계장부의 기록은 검정색 펜 사용을 권장하며 남은 잔액을 교회로 여입할 경우 지출부분에 빨간색 펜으로 로 표시하고 지출 합산한다.
3. 회계장부의 기록은 선 입금 후 지출 방식으로 기록한다.
4. 회계 장부 기록에 있어서 날짜별 잔액란의 빈칸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연속적으로 잔액을 기록해야한다.
5. 일반회계 장부 이외의 각부서 장부에는 경조사비의 지출이 기록될 수 없다.
6. 통장에서의 지출은 입금 후 일주일 이내에 사용되어져야 하며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통장과 장부와 영수증에 번호 기록 후 부서장의 날인을 받는다)
7. 통장의 잔액은 50,000원 이내에서 허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100,000원까지 잔액으로 남길 수 있다.
8. 부서의 회계는 매월 말일 부서의 부서장의 확인 결재를 받아야한다.(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결재란 도장사용)
9. 시간상으로 부득이 농협에 방문하기 어려워 본인의 카드와 본인의 통장으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였을 경우 영수증을 출력하여 회계장부에 첨부하여 기록한다.
10. 영수증 분실 시 또는 자체영수증을 발행 하고자 하는 경우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일련번호가 기록된 영수증만 사용할 수 있다.
11. 기록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 펜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빨간 펜으로 두 줄 긋고 날인해야 한다.
12. 회계 감사는 매년 12월 3째 주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때에는 회계장부와 통장과 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