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찰물건은 총 93건으로 주로 전 답 등 토지가 많았고 서울에서 원정와 낙찰받은 건이 5개 정도 되었습니다.
1. 재경매시 보증금은 30%!
여주지원의 경우 낙찰허가를 받았으나 잔금납부를 하지 않아 다시 재입찰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이 최저입찰가의 30%이나 이를 20%를 잘못알고(대부분의 경우 20%임) 무효가 된 건이 있었습니다.
재경매시 보증금으로 대부분의 법원에서 최저입찰가의 20%로 하나 지방법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보증금을 확인하고 응찰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경매신청일이 모두 2002년 7월 1일 이후로 보증금은 응찰가가 아닌 최저입찰가의 10%로 하면 되지만 간혹 그 이전에 경매신청한 사건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또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경매신청된 사건은 응찰가의 10%가 보증금입니다.
사건번호 2003-3688호 사건은 재경매사건이나 보증금이 30%인데 보증금 부족으로 무효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단독 응찰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운이 되었습니다. 보증금 부족으로 무효가 되어 다음에는 20% 더 싸게 응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입찰일때 실수해서 무효가 되면 더 유리한 거 다 아시죠?
2. 응찰하기전에 법원게시판부터 확인을!
경매정보지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하고 그것을 100% 신뢰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내용이 틀리기도 하고 법원에서 바뀐 내용이 경매정보지에 수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매법정 입구 옆에 있는 게시판에는 그 날 입찰하는 물건의 명세가 사건번호 순으로 기재가 되고 비고란에 재경매인 경우 보증금 30%, 토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요구한다든지, 취소 취하 연기 변경 등의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취소 취하는 경매를 안하는 경우이고 연기나 변경은 오늘 입찰하지 않고 추후로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응찰하게 되면 연기나 취소된 물건을 응찰하게 되므로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법원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02-15257호는 경매정보지에는 2번 물건만 나왔으나 법원에서는 1번 물건만 입찰하였습니다. 결국 응찰자는 법원게시판을 보지않고 경매정보지를 보고 물건번호 2번을 응찰하여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경우가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반대로 경매정보지에는 없는 물건이 입찰된 경우가 5건 정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게시판을 보지 못하면 응찰할 수 없게 되겠지요?
사건번호 2003-1385호도 경매정보지에는 물건번호가 없으나 법원에서는 물건번호 1번을 입찰하였고 2번은 유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