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09.9.26] [법률 제9525호, 2009.3.25, 타법개정]
제4조 (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 (면허시험)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5.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7.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 (수상안전교육)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9.3.31] [대통령령 제21401호, 2009.3.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요트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3조 (조종면허 대상ㆍ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나. 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09.3.31]
제4조 (면허시험의 실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5조 (필기시험) ①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일반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요트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받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전문개정 2009.3.31]
제6조 (실기시험) ①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일반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요트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시험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수상레저기구가 별표 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실기시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1명을 탑승시켜야 한다.
⑥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전코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마쳐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⑥ 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⑦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면제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