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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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이며,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2~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 | |
Q: 직장 초년생의 경우 어떤 종류의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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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조건이 완화됐지만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면에서 보다 유리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인정금액이 일정액에 달하면 언제든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부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부금은 매월 월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이어서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 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25.7평 초과 주택을 신청하려면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 |
Q: 20세 미만으로 단독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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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주(본인)가 2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 |
Q: 현재 거주지가 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약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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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부금은 청약예금제도 미실시지역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 |
Q: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또는 자녀 도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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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으나, 청약예금/부금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2.9.5.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경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순위자격으로 청약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
Q: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자인 본인, 배우자, 자녀와 주택은 소유한 형님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본인명의로 청약저축에 가입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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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이므로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형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Q: 호주승계예정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부모님 모두가 60세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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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분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 |
Q: 제외동포나 외국인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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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재외동포(20세 이상)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20세 이상)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2002.9.5.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 | | |
Q: 국외이주 신고자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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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신고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청약관련예금 가입이 가능하나 출국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입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Q: 해외 영주권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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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주권 취득절차(국외이주신고 → 출국 → 주민등록말소 → 해당 국가 영주권 취득)로 보아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