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왜관읍 “무성아파트 노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사)대한노인회정관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들에게 윤리도
덕과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워 주며,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위치는 칠곡군 왜관읍 석전6리 무성아파트에 소재한
“무성아파트경로당”에 둔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의 자격은 노인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거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의 남,여 노인 회원으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나. “준회원”은 거주지 및 연령에 관계없이 본회발전과 사업수행
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는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다만 준회원은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회원이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회를 탈퇴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에는 본 회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 운영위원2명 감사1명으로 하고
사무장1명을 둔다.
제6조(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노인회를 대표하고 노인회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운영위원은 노인회운영관련 중요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라. 감사는 본 회의 재산관리 및 회계 등 회무 전반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마. 사무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노인회 운영에 따른 회무와 재정 등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선출):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를 후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임원후보자 자격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선거일 현재 본 회 관할지
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재거주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회원으로 가입된 자로서 본 회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초대 임원 후보자의 회원 가입기간은 예외로 한다.
나. 회장 및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노인회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경선 또는 추대하여 선출한다.
다.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 사무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마.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단을 당연직으로 하고 정회원을 포함하여 10인 이
내로 선출한다.
제8조(임기):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회장의 임기는 만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유고로 인하여 보선된 회장의 임기도 4년으로 한다.
부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9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필요할 시에 임원
회의를 개최한다.
가.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월 일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단“ 총회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본 회의 임원 및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다. 본회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의는 임원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총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1)임원의 선출과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사업계획의 의결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본 회 회원 등의 포상과 징벌에 관한 의결.
4)노인회 운영관련 중요의안 심의 의결.
나. 운영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1)노인회 운영관련 중요의안의 심의 의결.
2)노인회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의결
3)노인회 운영관련 긴급 사항의 심의 의결
제11조(의결): 본 회의 의안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재 정
제1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한다.
제13조(가입비 및 회비): 본 회 가입금 및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입비: 본 회의 회원가입비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기로 한다.
나. 회 비: 정회원의 월정회비는 일금 일천원(₩1,000)으로 한다.
다. 수 납: 월정회비는 회원의 결의에 따라 연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 노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가. 노인회의 운영기금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운영비 보조금과 기금
등의 법적보호를 받기 위하여, 거래은행의 예금자 명의는,
(사)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왜관읍 석전6리@경로당”노인회장의 명의로
하며,
나. 거래은행에 사용할 인감은 (사)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무성아파트 경로당
노인회장“으로 조각된 인장으로 하고, 노인회장 또는 사무장의 개인 인장은
사용할 수 없다.
다. 본 회에서 조성한 모든 기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본 회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거나 관할 행정구역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본 회를 통폐합할 시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15조(예산 및 지출): 본 회의 예산운영은 다음과 같이한다.
가. 노인회의 자금은 다음과 같다.
1)노인회 회원의 가입금 및 회비.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의 지원금.
4)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후원금 등.
나. 노인회의 자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1)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2)노인회에서 준비한 각종 사업비.
3)노인회에서 결정한 이웃돕기 성금.
4)노인회 이사회 및 총회 행사경비.
5)회원의 위문금과 조화 또는 조의금.
제 5 장 운 영
제16조(사업):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가.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의 계승전을 위한 봉사활동.
나. 윤리도덕과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워주는 청소년 선도.
다. 독거 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라. 깨끗한 생활환경의 보존을 위한 마을주변 청결활동.
마.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화봉사활동 참여
제17조(상벌 및 부조): 상벌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가. 노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임원 및 회원 또는 유공인사에 대하여
상급노인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표창 상신하거나 회장이
표창장이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나. 회원이 정관 및 운영규정과 노인회 회칙 등 제반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허위사실유포,중상모략 등으로 노인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노인회의 명예
를 훼손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결의로 징계(제명포함)
처분 할 수 있다.
다.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6회 이상 월정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회의에
무단 불참할 시에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라. 본 회에서 제명 처분된 전 회원은 1년경과 후에 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마. 본 회 회원이 병환으로 입원수술하였을 시에는 일금 오만원(₩50,000)
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본인 별세 시에는 일금 일십만원(₩100,000)상당
의 조화 또는 조의금을 전달한다.
제18조(해산): 본 회의 해산사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본 회의 해산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 조정이나
(사)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의 개정 등으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총회에서 본 회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부 칙
제1조 :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월 일 총회 의결로 제정한다.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대한노인회정관 및
운영규정과 일반관례에 준한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