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18(반심) 결정 [양육및친권자지정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평석
재판상화해는 이혼조정조서등 재판에 간주할수 있는 합의를 말하고 기판력등이 일정부분 인정된다
조서내용: 재산을 받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한다 또는 갈음한다
재판상화해는 매우 강한 효력이 있지만
위 판례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방배우자가 속아서 실수로 작성하였거나, 타방배우자의 반대되는 약속등 충분한 물증이 있고 , 일방 배우자의 사정이 딱한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변경을 구하는 청구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다시 명할 수 있다.
위 재판은 결국 증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양육비를 포기한다고 화해조서에 썼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면, 법관이 그 사정을 이해하고 다시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관이 직접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