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에서처럼 공증을 하지 않고 작성한 차용증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급히 작성하여 작성일자를 자금대여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여사실이 맞더라도 금융조사시 변제 자금의 출처, 변제 이행 내역 등 변제 조건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대여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금전차용시 차용증 공증 등 제 3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취하는 조치들보다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기 위해선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