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문내 오타 : 戶曺參判에서 戶曹參判으로 수정해야 함
- 曺 : (성 조)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창녕조씨가 주로 쓴다.
- 曹 : (마을 조, 관아 조)자 이며 주로 관청 각 부를 나타내는 글자로 쓴다
예를들면 吏曹判書, 戶曹判書, 禮曹判書 등 육조의 각 부를 나타낼 때 쓰며 戶曺參判도 당연히 관아 曹자를 사용하여 戶曹參判으로 써야 한다.
중국에서는 삼국지의 조조가 관아 조자 성씨를 썼으나 우리나라에는 관아 조자를 쓰는 성씨가 없다.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이다. 빨리 수정해야 한다.
(2) 23세조 관직에 대하여
비문을 보면 가선대부 호조참판 오위도총부부총관을 지낸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선대부는 종2품의 관계이며 호조참판과 오위도총부부총관은 종2품의 관직으로 진위 여부가 의문이다.
실제로 23세조가 위와 같은 관직을 역임했다면 당연히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또는 유수의 사서에 등장해야 하는데 초계정씨족보에만 나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참고로 종이품의 관직은 14세 휘 윤겸공께서 연산군을 몰아낸 정국공신에 책록되고 말년에야 오른 관직으로 이때 청계군이라는 군호를 받으셨다.
만약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중 관직을 받은 교지나 또는 관복 같은 것이 있으면 입증이 되겠지만 나는 그런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조상님이 고귀한 것은 나른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관직이나 사회적으로 누가 알아줄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